상권과 하권에 담겨있는 내용이 워낙 많고 지면도 여의치 않기에 최대한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상권에는 <치전>, <예전>, <부전>이 있습니다. 군왕이 유능한 인재를 재상에 앉히고 재상은 군왕의 권력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쥔다는 재상중심정치제(총서편)와 관리 임용과 인사 제도의 원칙이 <치전>에 담겨있습니다,
<부전>은 조선이 지방편제 및 호적과 같은 행정제도 그리고 토지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선포하고 농업과 양잠을 국가의 산업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각종 조세제도 및 지출제도를 어찌 시행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제도와 지출제도는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정하고 절약한다는 양입위출(量入爲出)을 기조로 합니다. 끝으로 <예전>는 각종 의례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조회, 종묘, 사직과 같은 국가 의례를 필두로 그 외 관례, 혼례, 상제, 가묘까지 유교 사회에서 치러야할 모든 의례를 아우르며 설명합니다.
하권은 <정전>, <헌전>, <공전>입니다. 첫 번째는 <정전>으로 국방제도와 군사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전제도를 중히 다루면서 병농일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사냥은 단순히 유희나 놀이가 아닌 군사훈련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그 시기는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가 되겠죠. 조선은 농본국이니까.
<헌전>은 형법과 관련된 사안을 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헌전> ‘포망단옥’에서는 《서경》과《주역》을 빌려 말하는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형벌을 걱정하고 애틋이 여기었다.”와 “죄의 처단을 밝고 신중하게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형법 집행의 유학적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헌전> 총서편을 읽어 보시면 형벌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 ‘인(仁)’과 ‘예(禮)’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주력적인 요소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성인은 예로써 백성을 사랑하고 형으로써 위협한다.”라는 <총서>에 적힌 문장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유학적 도덕주의에 기초한 인치와 신상필벌의 엄격한 법치를 적절히 가미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헌전>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전>은 건축업과 제조업을 백성과 사직의 이로움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밝힙니다. 나라의 관청, 창고, 성곽, 종묘, 교량과 같은 건축물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축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병기, 노부(임금 행차 시 필요한 물품들), 장막 그리고 금, 옥, 석, 목, 공피, 전식 등공과 같은 제조품들이 국가 이용 면에서 매우 요긴하게 쓰이며 검소하게 쓰여 져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죠.
지금까지 <조선경국전>의 본론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간략하게 발췌 요약하며 논했기에 본서에 적힌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대에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필자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목 한 곳을 골라 《조선경국전》을 말해볼까 합니다.
글+실천=파사현정(破邪顯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