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택권, 표심의 100% 등가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제도 제안
‵17권역 개방명부 대선거구제(완전 비례 연동형)‵ 개편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일각에서 내놓은 대선거구제는 양당 구도 고착화에 이바지할 뿐, 유권자 표심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는 더이상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 매우 무의미합니다. 보수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등 오남용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은 까닭에 유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보수 거대 양당과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정치는 타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에 집착하기 앞서 유권자의 실질적인 표심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보수 양당과도 최소한의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 본 제안의 목적입니다.
제1장에서는 총선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지방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완성된 내용이 아니며, 초안에 불과하며 다양한 의견수렴과정과 토론을 거쳐 수정의 수정을 거듭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고대하며~
2023년 1월 17일
정의당 서구갑 위원장 박형민.
제1장 총선
제1항 ‵17권역 개방명부 대선거구제‵의 장점
가. 선거제도가 단순해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음.
나. 지지율만큼 의석을 보장하는 완전 비례성
다. 유권자 선택권, 지역대표성 강화
라. 국토의 균형발전, 생태환경 획기적 계기 마련.
마. 위성정당 창당, 석패율제 무의미
사. 국회의원 보궐선거 치를 필요 없음.
아. 인구소멸 등으로 인한 선거구 획정 수고로움 덜어냄.
자. 지역정당의 기능의 활성화.
차. 정당 간 연합정치 가능
해설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의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기존 3:1에서 2:1 이하로 입법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선거구는 더욱 좁혀지고 인구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임에도 선거구 영역은 사실상 대선거구 영역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어 인구밀집도 낮은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문제로 골머리를 썩힘.
그동안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들은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보장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나, 보수 기득권 양당의 이해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권과 지역 대표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욕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풀어내지 못했으나, ‵17권역 개방명부 대선거구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2항) 투표용지
3항 ‵17권역 개방명부 대선거구제‵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한다.
전국을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의 17개 권역 대선거구로 나누고 100% 완전 연동형 비례투표제 적용.
300석 대비 면적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 정수를 정하되, 인구 비율 대비 1/2을 초과할 수 없다.
4항 ‵17권역 개방명부 대선거구제‵의 원리
1인 2표(1표/정당, 1표는 후보자)
- 각 정당은 의원 정수의 80% 이내로 공천.
- 비례대표 순번은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정당공천 번호로 결정됨.
5항 기타
- 이전 선거 정당지지율 5% 이상 의석 배분
- 보정의석은 1당에게 배분(안정적 국정운영)
- 신설 합당이 아니더라도 정당 간 연합공천 가능(신설정당 진입장벽 낮춤)
ex)사민&노동연합, 녹색&진보연합
후보자 이중 당적보유 가능.
기준 의석 |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 |
투표용지 | 권역별 정당투표용지와 후보자 투표용지를 1장에 표기 1인 2표 |
투표방식 | 유권자는 정당투표 1표와 정당 후보자에게 1표를 선택함으로서, 정당 공천 상‧하위 순번의 변화에 개입할 수 있다. |
권역별 의원 정수 | 소선선구제 폐지, 100% 완전연동형 비례제 17개 시‧도 단위를 각 권역으로 정하고 전국 국토면적에서 해당 권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비하여 의원 정수 확정. 단, 같은 방식으로 인구비율을 따저 면적율과 인구비율에 따라 정하되, 면적비율과 인구비율은 상‧하한 1/2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후보자 공천 | 각 정당은 당내 선출‧선거를 통해 의원 정수의 80%까지 공천 |
당선자 확정 | 각 정당별 득표수(지지율)에 따라 상위 순번부터 당선자 확정 |
의석 배분 | - 이전 선거 정당지지율 5% 이상 의석 배분 - 신설 합당이 아니더라도 정당 간 연합정당, 연합공천 가능 후보자 이중 당적보유 가능. - 보정의석은 1당에게 배분 |
기타 | 연합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정 |
핵심 정리
6항) 기존 선거제도와 다른 점.
a. 소선구제 폐지,
b. 17권역별 대선구제
c. 지역구 개념이 사라짐, 100% 완전 연동형 비례선거임에도 지역대표성과 유권자 선택권은 강화됨
d. 의원 정수 내 80%까지 정당이 공천하되, 비례 순번은 유권자 결정하는 개방형 선거.
- 정당공천을 상위 순번을 받더라도 투표과정에서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
e. 권역별 선거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기존처럼 전국 단위 1찍, 2찍 개념은 사라짐.
f. 도농 간, 행정 구역별,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 결정이 완화될 가능성.
g. 정당 간 연합정치 활발해짐. (의석배분 하한선 5%에 미치지 못한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짐.
h. 인구소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고민할 까닭이 없음.
I. 차기 순번이 자동승계함으로 보궐선거가 사라짐(비용절약).
j. 일본처럼 지역정당 개념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역정당의 역할이 가능해짐.
k. 정당정치 활성화 V 무소속 정치진입 불가능.
-프롤로그-
우선 급한대로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17개 권역별 인구수, 17개권역별 면적을 정보공개 청구받아 지난 21대 선거를 17개 권역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각 정당 별 변화 수치를 그래프로 제공함로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