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남아시아 지역별 한국 조치사항 (출처: 외교부, 항공사, 관광청, 대사관) | ||||
국가명 | 구 분 | |||
한국에서 입국하는 자 (대구/경북 제외) |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 | 한국에서 입국한 발열자(유증상자) | 기타 | |
캄보디아 | 현재까지 제재없음 | |||
라오스 | 검역신고서 작성 | 3회에 걸친 검사 실시 | 별다른 제재 없음 | |
인도네시아 | 3/8부터 입국시에 영문건강 확인서 제출/미지참시 입국거절 (3/5) | |||
태국 | 14일간 주거지나 호텔에서 의무격리(3/6~) | 14일간 주거지나 호텔에서 의무격리(3/6~) | 격리상황을 당국에 보고, 격리를 위반한 자는 벌금 75만원 벌금부과 | |
브루나이 | 자가격리 권고(2/27~) | 자가격리 권고(2/27~) | 권고 상태이기 때문에, 입국은 가능 (중국인도 입국 중) | |
미얀마 | 지정병원 격리(3/1~) | 지정병원 격리(3/1~) | 대구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 |
필리핀 | 영문 주민등록등본 지참으로 입국가능(3/3~) | 입국/환승 금지(2/26~) | ||
말레이지아 | 공항내 특별카운터 운영(2/28~) | 입국/환승 금지(2/28~) | ||
코타키나발루 | 입국/환승 금지 (3/1~) | 입국/환승 금지 (3/1~) | ||
대만 | 14일간 자가 격리조치(2/25~) | 14일간 자가 격리조치(2/25~) | ||
베트남 | 격리조치(3/1~) | 입국/환승 금지(2/26~) | 6/4일까지 한국발 비행기는 이착륙 금지 (번돈과 푸깟공항은 가능) 3/3 | |
싱가포르 | 입국/환승 금지(3/4~) | 입국/환승 금지(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