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②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중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구분에 의할 경우 경찰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속하며,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④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
<해설>
① 2003헌바51 등
②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다수의 「국가공무원법」규정을 준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36조).
③ 경찰공무원은 경력직에 속하며, 특정직으로 분류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이하 중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중략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④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
<정답 3>
02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신규채용 후 1년 이내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④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① 경찰공무원법 제4조
②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2항).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④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정답 2>
0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②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안경과·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전과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②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④ 전과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②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해설>
① 제22조
제22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
② 제27조 제1항
③ 제28조 제2항 제1호
④ ~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8조 제2항 제2호)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답 4>
04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경찰청훈령)」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3년간 연속으로 수사경찰 근무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2년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경찰 근무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파견기간 및 휴직의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는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14조 제1항
②5년간 연속으로 수사경찰 근무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 제2호).
제15조(해제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위반 · 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5년간 연속으로 제3조 제1항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사업무 능력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4.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④ 제2항 제3호의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1. 2년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 제1항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30조에 따른 파견기간 및 같은 법 71조에 따른 휴직의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2.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부서 근무자로 선발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3.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사내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③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1호
④ 제15조 제1항 제1호
<정답 2>
05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임용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라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해설>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제7조 제1항).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총경 청장총대, 전휴직강정복은 청장이)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정 신승면은 청총대)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7조 제2항
③④ 제7조 제3항
<정답 1>
06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장의 임용권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
① ㉠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② ①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②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④ ㉠㉡㉢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 제4조 제4항 ② 제4조 제5항
(3) ~ 다시 위임할 수 있다(제4조 제6항).
④ 제4조 제11항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1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3>
07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임용권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신규채용하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제4조 제7항 ② 제4조 제8항 ③ 제4조 제9항
④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 (동임용령 제4조 제10항)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⑨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⑩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4>
08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강임과 전직·강등·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②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임용을 말한다.
③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하였다면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회복된다.
<해설>
① 강임(하위직급에의 임용)과 전직(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2조 제1호).
② 제2조(정의) 제2호
③ 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제2조 제3호).
④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