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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입학허가서)
I-20는 미국생활에서 신분 자격과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입학할 학교의 담
당자가 발행합니다. I-20를 받으면 먼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등이 여권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는지 학인 하고, 가족이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동반 가족란
에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Spelling등에 오
류가 있다면 학교 측에 정정 Letter와 함께 I-20를 학교측에 반송하고, 배우자
Information이 기재된 새 I-20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유학을 간 사람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부르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곳의 학교에서 다시 I-20를 받아 동반 가족란에 이름을 올려서 한국으로 I-20를
보내야만 F-2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 신청 시에는 I-20 앞면 하단부에 본인 싸인 을 하시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5
부를 복사해 놓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 I-20도 함께 봉해져서 돌려 받게 되는
데, 절대 뜯지 마시고 미국 공항 입국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Housing
항상 Housing을 신청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사는 턱 없이 모자랍니다. 특히
New York시 (Manhattan 근처) 소재 학교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First
Come First Serve(선착순)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Accept 통보가 온 후에도 Housing을 섣불리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학교에서
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기숙사 신청 때 deposit(보통 $100~$500)을 요구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모든 학교의 경우 기숙사도 여
러 choice가 (각각 다른 Utility, 가격, 위치, meal여부 etc.) 있기 때문에 선택할 때
신중하게…
Single일 경우 기숙사 생활이 편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 1 term/semester 후 마음 맞
는 사람끼리 따로 apartment를 얻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가셔서 아
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기숙사가 좋습니다. 결혼을 하셨을 경우, 기숙사 보다는
privacy가 있는 외부 apartment를 권장합니다.
여 권
여권발급기관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노원구청, 서초구청, 각 광역시청, 각 도청
본인의 주소지 관할기관에 관계없음.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 (연락해서 확인)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관 비치)
2) 사진 2장 (3.5*4.5Cm, 최근 6개월이내 칼라사진)
3)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
5) 인지대 45,200원
6) 남자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
7) 남자 병역필자이고 만30세 미만자는 주민등록초본
8) 동반자녀 사진 (2*2.5Cm, 최근 칼라사진)
비 자
비자 신청 시기는 I-20에 명시된 입학시기 3개월 전에는 신청 할 수가 없으므로 보
통 5월말, 6월초부터 비자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을 보면, 처음에는 막연히 일단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얻으면 미국대사관에서는 무조
건 비자를 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이라
는 곳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고, 실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한
해서는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사관은 미국 정부 조직
의 일부이고, 미국 이민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생비자 발급에 상당히 까
다로운 제약을 가하고 있다. 또한, 비자 발급과 거부에 대하 정확한 기준은 없어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 비자 신청 서류
♣ 본인서류
1. 비자신청서 각 대사관 양식
2. 입학허가서(I-20)
3. 여권 및 사진 사진(3.5cm x 4.5cm) 1
4. 비자 인터뷰 인지대(미국; $45, 한미은행) 각 국가별 요금 개인별
5. 재직/경력증명서/명함 직장경력이 있으면 1
6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영문) 1
7. 토플,GRE 성적 첨부 1
8. 자기소개서(학교에 제출했던 것)첨부 1
9. 부모님 미국비자 copy본 (해당 될 경우)
10. 갑종근로 소득세 납세증명원 (해당 될 경우) 최근 1년
♣ 재정보증인 서류
? 사업자인 경우 (법인. 대표 포함)
1. 호적등본 OR 주민등록등본 본거지 구청 발행 1
2.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거지 동사무소 발행 1
3. 납세 사실 증명원(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1년간 납세 실적(관할 세무서 발행) 1
4.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과거 1년분(관할 세무서 발행) 1
5. 사업자 등록 증명원/명함 관할 세무서
? 급료소득자인 경우
1. 호적등본 OR 주민등록등본 본거지 구청 발행 1
2. 재산세 과세증명서( 70,000 이상) 주거지 동사무소 발행 1
3. 재직 증명서/명함 영문 원칙 1
4. 갑종근로 소득세 납세증명원 회사의 경우 세무서 발행 1
? 기타 사항
예금 통장(최소한I-20에 나와있는 금액 이상 ) 동반자 1인 이상 1,000만원 추가 1
참고: 관할 세무서에서 더 이상 납세 사실 증명원
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대신 소득금액증
명서 (세무서)를 떼시고, 폐지된 서류 같은 경우 거래 세무사도 발행이 가능할 수 있
습니다 (세무사 확인).
참고: 혹시 졸업 후 공백이 많을 경우 대사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공백을 설명
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어학원 수강증명서)
● 비자 Interview 일정
월-금 : 오전 08:30-11:00 / 오후 1:00-4:00
대사관에 8:10분부터 접수 합니다.
단, 수요일 오후 인터뷰는 없음
한국 공휴일과 미국 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5월 27일 Memorial
Day, 7월 4일 Independence Day, 9월 4일 Labor Day 등)
● 비자 택배 서비스 이용 : 서울-6,000원, 지방-7,000원
Immunization Form
미국 대학에서는 International Student에게 풍진, 파상풍, 홍역 등 5가지의 예방접종
을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한다. Immunization form은 유학을 하게 될
학교에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학교 향식을 사용하면 된다. 예방접종 확인은
큰 병원에 가서 직접 주사를 맞고 종합진단을 받는 방법과 아는 의사나 동네 병원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대충하는 방법이 있다. 큰 병원에 갈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시간
이 오래 걸리는 것(약 5일)이 단점이고 동네병원의 경우는 예방접종 사실 증명에 대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를 통해서 하거나 학교 보
건소에 가서 하면 5천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예방접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보 험
유학생 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가입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입학하기
전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를 반드시 학교에 제출해야만 한다. 학교에 따라서 보험
에 대한 coverage를 정해 놓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보험가입을 반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은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의료문제 외에는
어떤 보상혜택도 받지 못하고, 방학기간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미리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여러 종류가 있고, 장점으
로는 coverage가 넓고, 저렴하며, 무엇보다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점등을 들 수
있다.
환전 및 송금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상 유학생은 우리나라 은행의 한 지점을 정해서 그곳을 통해서
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집에서 가까운 은행
이나 환율이 낮은 은행 혹은 유학생 지정을 하면 환율을 많이 우대해 주고, 수수료
를 면제해 주는 은행에서 유학생 지정을 하고 환전을 하면 된다. Citi/한미은행 추천
(환율이 가장 낮음).
유학생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여권, 비자, I-20 사본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학
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
적증명서 중 1개) 가 있으면 된다.
● 1년 이상 유학을 하는 유학생의 출국 전 환전 가능 금액
1) 정착 비 2만 불
2) 6개월 생활비 18,000불(1달에 3천불)
3) 학비 및 보험료 등 공과금은 내역서만 있으면 무제한
4) 부인이 있을 경우 1달에 500불, 아기가 있을 경우 1달에 300불
최근에는 제한이 폐지가 됨으로 별 영향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학비를 낼 목적이라면 I-20 상에 나와있는 학비를 학교에서 지정된 은행계좌로 송금
을 하거나 학교이름으로 표시된 머니 오더를 끊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머니 오더를 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는데 유학생 지정을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해 주는 곳으로 가서 끊으면 송금할 때 수수료와 미국에서 송금을 받을 때의 수수료
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출국 후 조치
출국 후 현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국내의 송금인 에게 은행 명 및 지점번호,
통장번호를 영문으로 보내준다. 출국 후 최초 송금 시 에는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므
로 국내 송금인 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출국 후 학비송금은 등록금 고지서(학비, 학
기 명시)를 근거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국내 송금인 에게 보내야 한다.
짐 꾸리기
● 혼자 갈 경우의 준비물
비행기를 탈 때 1인 당 허용 무게(32k 짜리 2개, 핸드 캐리어 1개)가 정해져 있으므
로 무게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간다. 일부 학교는 짐을 학교로 부치고 입국해서 찾도
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가져갈 짐이 많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
다. 무게가 초과될 경우 지불하는 비용은 매우 비쌈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서적류
미국에서는 당연히 영어로 써진 책을 보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국내에서
재학 시 쓰던 책 중에서 원서든 한글 책이든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밖에도 필요한 책은 종합 영어책(미국에서 긴요하게 쓸 경우가 있다),
수학정석(중3~고1용), 그리고 영한 및 한영사전 등의 사전류를 가져가는 것이 좋
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조사방법론의 한글서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경영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수학책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한인 타운이 큰 경우
한인 서점에서 구할 수가 있겠으나 값도 비싸고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류
미국에는 쓸만한 옷이 비싸므로 가능하면 많은 옷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통상 잘해
야 일주일에 한번 세탁을 하므로 런닝이나 양말은 충분히 준비한다. 양복은 춘추복
하나와 동복 하나와 와이셔츠를 준비한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준의 양복을 사려
면 엄청 비싸고 맞는 것을 찾기도 어렵다. TA/RA 등을 할 경우에는 콤비를 여벌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여자는 정장류를 몇 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 자기가 가는 곳
이 더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두꺼운 옷을 몇 개 챙겨가는 것이 좋다. 일년 내내 눈이
안 오는 LA 도 파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겨울철에 여행할 필
요도 있기 때문이다.
비상 약
미국에서는 매약과조제약의 구분이 엄격하다. 미국에서 흔히 살 수 없는 것들이 항
생제류와 연고류이다. 항생제류는 혹시 모르니 조금 준비하는 것이 좋고 각종 연고
류(안연고 포함)도 몇 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한국선물
가끔 가다가 요긴하게 한국선물을 써 먹을 때가 있다 부피가 크지 않고 가격도 비싸
지 않되 외국 애들이 볼 때 신기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한다. 부채나 목각제품, 티스
푼 등이 좋아 보인다.
컴퓨터 용품
최신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본다. 노트북은 있으면 가
져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국내에서 공동 구매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 가족이 갈 경우의 준비물
서적류
위에 적어 놓은 공부에 필요한 서적과 함께 아이들이 있을 경우 아이들이 볼 책을 가
져간다. 아이들이 어릴 경우 산수와 국어책(특히 1~2학년용)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사려면 애를 먹는다. 대도시에는 재능이나 눈높이 등이 들어와 있어 교재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비싸다.
옷
가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고르되 애들 옷을 충분히 준비한다. 아동복이 꽤 비싸고
애들은 옷을 자주 갈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는 위에 적어 놓은 내용과 유사
하다.
비상 약
약간의 항생제와 연고를 준비하고 애들용 약도 준비한다. 애들 약의 경우 감기약류
를 제외하고는 거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기응환, 좌약 등을 비롯해 한국에
서 응급 시에 쓰는 약을 준비한다. 온도계도 준비한다. 그 외 부피는 작으면서 필요
한 약들(특히 애들약)을 메모해서 준비한다.
가재도구류
이사짐을 부칠 때는 무게기준이 아닌 부피 기준이다. 따라서 부피가 나가는 것을 보
낼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가전 제품은 TV, VTR, 오디오 등 부피가 크지 않
으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식기류는 수저, 젓가락을 포함해 어른 6명 이내에
서 필요한 식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취사도구는 부피가 나가므로 꼭 필요
한 것만 준비한다. 이불류는 담요를 준비하되 나머지 것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다. 부피가 나가는 관계로 차라리 미국에서 사는 것이 싸다.
컴퓨터용품
어차피 짐을 부치게 되면 짐 속에 넣을 수 있으므로 Pentium-II급 이상이라면 가급
적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컴퓨터가 싸다고는 하나 어지간한 것도
우리 돈으로 2백만원이 훨씬 넘는다.
탁송의뢰
● 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운업체
일단, 짐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운업체의 경우는 각 해운업체 마다
운송비용은 비슷하다. 그러나 각 담당자들에 따라서 가격이나 서비스가 천차만별이
다. 즉, 많은 해운업체 들의 경우 영업사원을 두고 일정한 가격을 정해주면 각 영업
사원 들이 역량에 따라서 비싸게 혹은 싸게 가격을 정해주면 각 영업사원 들이 역량
에 따라서 비싸게 혹은 싸게 가격을 책정해서 짐을 보내게 된다. 즉, 어느 정도의 짐
운송 가격에다가 각 영업사원 들의 마진이 부쳐지고 여기의 이 마진이 천차만별이
기 때문에 해운업체 및 담당자 선택을 주의해서 해야 한다. 해운업체를 통한 짐 보내
는 방법은 무게와는 상관없이 가로*세로*높이 = 1mX1mX1m = 1cbm 이 있어서 짐
이 적을 경우 짐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같은 학교로 가는 사
람끼리 모여서 짐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짐이 배달되는 시간은 보통 서부는
25일-30일, 동부는 45일 정도 걸린다.
● 저렴한 우체국
우체국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짐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직접 짐을 우체국
으로 가져가야 하고 짐이 배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우체국에서는 한 개의 짐의 무게를 20kg이하로, 길이는 가로+세로+높이가 2m 이내
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가격은 38,000원(99년 미국 기준)이다. 그래서 짐을 20kg 이
내로 패킹을 해야 하는데 구 단위 우체국에 가면 따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포장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또한 짐의 분실을 대비해서 저렴해
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짐이 많지 않은 유학생들은 우체국을 이용해서 짐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배달
기간이 최소 1달 보름에서 3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우체국 서비스도
좋아져서 배달 기간이 빨라지고 있으나 그래서 미리미리 짐을 보내거나 급한 물건
을 빼고 보내는 것이 좋다.
● 빠르고 비싼 특송 서비스
DHL이나 FedEx등을 통해서 짐을 보내면 항공을 통해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최대
3-4일 이내에 짐을 받아 볼 수 있으며 Door to Door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
다. 그러나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다. 하지만 짐
이 많을 경우 DHL 담당자와 가격 산정을 할 경우 보다 저렴해 질 수는 있다. 대략
약 30kg의 짐을 보낸다면 30만원대의 비용이 든다.
은행 구좌의 개설
학교 도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은행 계좌의 개설이다. 출국 시 얼
마 정도의 현금과 나머지는 여행자 수표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많은 금액
이 되는 관계로 가급적 빨리 은행에 넣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의 종류는 통상
checking account와 savings account로 구분이 된다. Checking account는 이자
가 없거나 거의 없는 대신 자신이 발행하는 personal check을 쓸 수 있는 계좌이
다. Savings account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checking account 보다 규제사
항이 많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주마다 틀리고 은행마다 틀리다. 어떤 은행은 checking
account에도 이자가 붙는 반면 어떤 은행은 이자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personal check을 발행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은행도 있고, ATM
(Automatic Teller Machine)에서 돈을 뺄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곳도 있다.
Checking account나 savings account에 minimum balance(최소 잔고)를 설정해
놓은 곳도 있고 personal check을 썼으나 은행에 잔고가 없어서 bounce 되었을 경
우 엄청난 penalty를 물리는 곳도 있다.
처음 도착해서 은행에서 쓰는 용어는 낯설어서 listening이 되어도 이해가 되지 않
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변 여러 은행을 shop around 하는 것도 괜찮고 다른 유학
생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다.
SSN 와 Credit Card
● Social security card 받기
미국 도착 후 은행계좌 개설과 함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social security card
를 받는 일이다. 여권과 학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몇 주안에 우송되
어 온다. Social security number(SSN)는 미국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이다. 은행계좌의 open, 운전면허신청, Credit Card 신청, 각종 Utility 신청등에 필요
하다. 주에 따라서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으면 학생 신분이라고 은행계좌
를 개설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Social security card는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신청을 하는데 97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비자 발급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주지 않을
경우도 있다. 부인이나 아이들은 social security를 받지 않아도 사는데 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논리인데, 그러나 만약 가족의 social security를 신청해서 발급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생활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향후에 귀국
했다가 재입국하더라도 그 번호를 계속 쓰면 당시에 가지고 있던 credit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발급 받는 것이 좋다. SSN을 제시해
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마다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것도 번거로
운 일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 social security가 필요한데 배우자의 경우 발급이 되지 않는
다고 하면 여권을 가지고 가면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
증명서를 office of motor vehicles에 제출하고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Social security number는 매우 중요하다 이 번호가 외부로 누출되었을 경우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번호만 있으면 각종 credit card를 발
급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까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
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번호를 가르쳐 주면 안된다. 98년에 LA 지역에서 카드
회사를 사칭하고 SSN을 알아내서 사기 행각에 이용했던 사례가 있다. Social
security card는 분실했을 경우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다.
● Credit card의 신청
미국에서 처음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credit card의 발급이 쉽지가 않다. 미국은 소
위 credit 사회라서 미국 내에서 아무 credit이 없는 경우는 credit card를 발급해 주
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후 각종 Utility 사용 증명이나 은행 거래 상황 등이 있으
면 발급이 된다.
학교 주변에는 credit card를 신청하는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
우 상대적으로 쉽게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 학생들에게
는 credit이 없어도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발급을 받은 경
우 maximum spending이 얼마되지 않는다. 그러나 card 사용 실적에 따라서 limit
이 올라간다. Limit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갈 경우 card회사에 전화해서 연간회비
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면제해 주기도 한다. Credit card를 신청할 때 본인의 신
상정보를 외부에 공개해도 되겠느냐는 항목이 있는데 가급적 이곳에 체크를 하지 않
는 것이 좋다. 온갖 잡동사니 정보가 다 오기 때문이다.
국제 운전 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에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미국에서 최소 6개월동안
은 운전이 가능하다. 또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에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으
면 경찰에 걸려도 딱지를 떼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국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written test와 driving test를 받아야 한다. Written
test는 한국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시험문제가 미리 나도는 경우가 있
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영어로 시험을 보려면 상당히 어렵다. Driving test는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느냐 보다는 운전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식으로 운전하면 십중팔구 떨어진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office of motor vehicles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social security card와 학생증, 경우에 따라서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Utility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출국 준비 Check List
No 항 목 내 용 확 인
1 여권 여권 앞면과 비자는 번호를 적어두고 2부 복사
2 I-20 2부 복사
3 Housing Application form + Deposit
4 건강 진단서 여유분
5 보험증서 반드시 가입
6 병무청 서류 이름, 생년월일 확인
7 성적+졸업증서 2-3통 준비
8 TOEFL+GRE,GMAT 성적표 원본
9 항공권 예약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야, 최소 1달 전
10 화물 탁송 짐 꾸리기+탁송의뢰
11 국제 면허증 거주지 해당 경찰서 및 면허 시험장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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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잘 읽었습니다. 글 작성하느라 고생 엄청 하셨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