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화) 개최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둔촌주공아파트 건축-교통 통합심의안이 '재심의 결정' 되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대로 결국 보완하라는 결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의 사유는 건축심의 설계안이 단지 및 동별 그리고 유형별 특색이 없는 설계라는 것을 지적과 교통대책등이 미흡해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둔촌주공은 재건축 후 모두 102개동이 들어서게 되는데 동별 간격, 층고 등에 대한 고려도 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내용입니다.
상세한 심의 내용이니 이번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신속하게 조치계획서 및 도서를 작성하여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인 예상으론 5월중에 건축심의 재상정 되어 심의 통과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가의 자문컨셉은 거시적으로 잘됐다? --- 거시적인 컨셉이 뭘 말하는거랍니까? 설계 잘해야한다. 심의 잘받야 통과된다. 이겁니까? 그런건 초등학생도 하겠다. 지들이 만든 제도 욕먹을께 뻔하니까 서두에 그말을 쓰고 시작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