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질의자 ; 000
수신처 ;
1. 법무부 민원실
2. 보험 소비자 연맹
3. 금융감독원
[사건의 경위]
1. 당사자의 관계
질의자는 ‘00’이라는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설계사인 000(이하 000’라 칭합니다)는 보험설계사로써 계약 당시 (주)알***생명(이하 ‘원고’라고 칭합니다)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이며, 알**생명은 000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인입니다.
2. 사건발생경위
가. 질의자는 2001년 초순경 질의인 매장에 자주 찾아와서 인사를 하며 보험가입을 독려하던 보험설계사인 000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인은 아이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년 동안 저축을 원했습니다.
(청약서에 가입 동기; 저축이라 적혀 있음)
나. 당시 000는 알***생명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저축성 보험인 점보저축(적립형) 2계좌를 2003. 3. 4. 자에
- 증권번호 : 1000 주보험금 1억, 월100만원씩 납부
- 증권번호 : 1000 주보험금 5천만원, 월50만원씩 납부
로 하는 5년만기 저축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 이후 000의 권유로 알**생명의 상품인 점보저축Ⅲ(적립형) 2계좌를 2003. 6. 20.자로
- 증권번호 : 13964200 주보험금 1억, 월100만원씩 납부
- 증권번호 : 13964216 주보험금 1억, 월100만원씩 납부
로 하는 5년 만기 저축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라. 이후 000는 미래의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을 들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2003. 6. 26.자로 증권번호 1000, 상품명 알***파워건강, 주보험금 30,000,000원, 월 119천원씩 70세 만기로 하는 건강보장성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발생
가. 2004. 4.중순경 000는 질의인을 찾아와 ‘종신보험’을 하나 들어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함과 동시에 자신의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보험을 들 수 없다고 거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런데 000는 2004.04.~2004.08.23. 질의인을 계약자로 질의인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000 임의로 ‘파워 종신 보험’에 가입 후 질의인이 거절하자 2004.08.23. (주)알**생명보험 콜센터로 질의인인것 처럼 행사하며 전화하여 해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000의 필체로 적힌 청약서와 녹취록과 보험사에서 보내온 녹취서 )
다. 이후 000는 알****생명에서 ‘(무)알***변액유니버셜보험’이라는 상품이 생겼다고 하면서 위 보험의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라. 질의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의 약관이나 보상범위, 위약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다만 000가 보여주는 홍보전단지 만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홍보전단에는 ‘퓨전형 금융상품’, ‘고수익과 안정성’, ‘ 펀드 변경 및 자유로운 입. 출금, ’10년 유지시 보험차익 및 중도인출금에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5년후엔 반드시 수익난다‘,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알리안츠생명 변액 및 변액유니버셜보험 주간 운용보고서에는 분명히 수익성이 높게 나타난 것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 이에 질의인은 000의 권유에 따라 변액유니버셜보험(이하 ‘변액보험’이라고 칭합니다)에 대하여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태라 질의인은 매월 더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기 힘들다고 하자 000는 기존에 들었던 점보저축을 해약하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일수형식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매일 가게에 들러서 수금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름이 적힌 일일 통장을 갖고 다니며 설계사의 도장을 찍으며 수금해 갔습니다.
(일일수금 하는것은 본 증인들의 확인서와 서명)
바. 질의인은 000로부터 3년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다음에 2005. 6. 28.자로
- 증권번호 0000, 주보험금 1억원, 월 200만원씩 종신으로 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질의인은 왜 종신 보험으로 되어있는지 묻자 3년 후에 해약해도 원금이상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며 “믿어 달라” 하였습니다.
사. 그 당시 질의인 에게 2장의 청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는 1장은 000가 계약자 모르게 다른 보험에 가입 후 15일 후 계약자 모르게 등기로 청약 철회서를 보내어 철회시킨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청약서와 000가 등기로 보험사로 보낸 000의 필체로 작성한 청약 철회서)
4. 사건의 인지경위
가. 000는 2008. 11.초순경 질의인을 찾아와 자신이 알리안츠생명을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질의인이 (주)알**생명에 가입된 보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자신이 옮긴 회사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 질의인은 000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질의인이 청약서에 서명을 정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과, 기존 보험 상품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일명 ‘갈아타기’ 역시 잘못이며, 보험금에 대한 보장을 한다는 약속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인이 000로부터 소급하여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자 뿐만 아니라 지인 두 분 또한 각서를 받았음)
보험가입청약서 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를 할 경우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
보험설계사가 청약자 대신 청약서를 대신하여 기재하는 것이 잘못된 사실,
보험금을 일수형식으로 납입을 하는 방식이 잘못된 사실,
보험모집인이 모집인에 서명을 위조하여 가입할 경우 사문서위조가 된다는 사실과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죄가 된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참고적으로 질의인은 가끔 술을 마시며 000 와도 여러 차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가입 1년 전 고혈압 진단과 투약을 받은 사실과 20세 때 B형 간염으로 입원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분명 000에게 얘기 했지만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가입이 안 된다며 모든 기록을 조작하여 기록 하였습니다.
또한 질의인은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1달에 1번 정도 동해나 서해로 다이빙을 하며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0’은 수출업체(무역업 고유번호 4*******)로서 외국에 자주 왕래하며 자녀가 미국에 유학 중으로 질의인과 그 배우자는 외국을 자주 찾아가는 편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질의인이 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질의인이 스쿠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위 사항을 알***생명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고 보험 사기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 결국, 000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적을 높이고 수당만을 노리고 질의인을 기망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알***생명에 대하여
가. 이 사건에 대하여 질의인은 000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의 부당함과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알리안츠생명은 보험계약체결 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피해액의 50%만 보상해 주겠다고 함) 보험계약 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현재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나. 질의인이 판단하기에는 000가 질의인을 기망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오히려 알***생명이 이를 지휘, 감독해야할 상황임에도 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하며 오히려 000가 이런 영업활동을 하도록 조장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질의인 뿐만 아니라 질의인의 지인 세 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보험을 체결하였고 똑같은 권유를 받았지만 한 분은 무효계약임을 아시고 영업소장을 만나 영업소장의 적극적인 만류로 낸 보험료만을 돌려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000의 불법영업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사건의 관련법]
두 건의 사문서 위조, 변조와 행사 죄 (형법 제231조 ). 사기 죄(형법).
권리행사 방해 죄(형법제323조).업무상 배임 죄(형법). 대리행위의 하자
(민법 제11조).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1조의2,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등등
[다음]
질문1) 보험 설계사는 서명의 중요성을 보험 체결 시 반드시 보험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자필로 서명토록 해야 하는가?
질문2)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 2년 후(실적 배당금을 모두 받은 후) 승환 계약이 합법적인 것인가?
질문3)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사의 임의 계약과 해지는 정당한 것인가?
질문4) 보험의 일일수금은 합법적인 것인가?
질문5) 보험 체결 시 첫 회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납함이 합법적인가?
-‘저축 보험’ 해약을 권유하며 ‘변액 유니버셜보험’의 첫 회 보험료 200만원을 대납함-
질문6) 보험계약 체결 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설계사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고 보험사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7)형법 제731조에 근거하여 보험 청약서 작성 시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질문8) 보험 계약 후 보험 약관과 증권을 받지 못했고, 받아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다 5년 후 약관을 받아 살펴보니 무효계약인 경우
보험사에서 3개월이내는 보험료를 돌려 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보험으로 추인한 보험계약이라고 결정하며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계약인지?
질문9)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필체를 모방하여 청약서를 작성함.
계약자의 서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질문10)보험 설계사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보험소비자가 법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 다른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결론]
보험 설계사와 보험사의 기망으로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상법, 형법, 보험업법, 표준 사업 방법서에 근거한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률 9조, 15조에 근거한 회신을 친절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00.00
위 질의자 000
첫댓글 내용이 퍽 좋습니다...
다만, <다음>..을...<질문 사항>....으로 수정하시고
<결론>을.........<참고 사항>..으로 변경해서 3군데 등기발송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법원 제 재판에....... 문건-없는증거 만드는법-코너(374-질문) 을 하여 회신받은 것을 10일전 쯤 갑66호로 제출하는 쾌거를 거양했습니다.
클레오님 반갑습니다. ^^ 저는 언제 이런 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법에 문외한 자를 위해 글 끝까지 남겨두시면 안될까요?
대장님께 칭찬받으시는 것 은근히 부럽습니다.
끝까지 즐기시고 필승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