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기 현 황 |
재 예 치 현 황 | ||||||
은행 |
예금종류(만기일) |
만기수령액 |
은행 |
예금종류 |
예치금액 |
기간 |
예치일 |
농협 |
정기예금(10/02) |
80,967,824 |
농협 |
정기예금 |
80,000,000 |
1년 |
2016.10.04 |
신한 |
정기예금(10/14) |
60,788,947 |
국민 |
정기예금 |
60,000,000 |
1년 |
2016.10.14 |
정기예금(10/30) |
136,855,281 |
신한 |
정기예금 |
140,000,000 |
1년 |
2016.10.31 | |
우리 |
정기적금(10/30) |
69,889,612 |
우리 |
정기예금 |
70,000,000 |
1년 |
2016.10.31 |
|
우리 |
정기적금 |
월 6,828,700 |
1년 |
2016.10.31 | ||
신한 |
보통예금 |
정기예금예치차액 |
- |
- |
※ 만기수령액과 정기예금 예치차액은 보통예금에서 인출
4.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 도래 시설물 수선여부 검토의 건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 2016년도 수선주기가 도래된 수선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상태 점검결과 보수하여야 할 시설물은 보수하고 사용연장 가능한 시설물은 계속 사용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 보수하기로 의결 함
1) 2016년도 수선주기 도래 시설물 검토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수선항목 |
수선 방법 |
수선율 |
수량 |
위치 |
수선여부 검토 결과 |
건물외부 (지붕) |
몰탈마감 |
전면 |
100% |
1,480㎡ |
202동 ~ 205동 옥상 |
현재 누수는 안 되고 있으며 일부 바닥 보호 몰탈이 훼손시 월스톤으로 자체 보수하여 사용 중이며 현 상태로는 사용 연장이 가능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 |
전기ㆍ소화 (예비전원) |
발전기 |
부분 |
30% |
350kw × 1 |
전기실 |
2015년 수전시설 정기검사시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육안점검 및 가동시 내구상태가 양호하므로 사용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 |
배전반 |
부분 |
10% |
350kw × 1 | |||
전기ㆍ소화 (변전설비) |
변압기 (몰드형) |
부분 |
25% |
450kw × 2 400kw × 1 | ||
수전반 |
부분 |
10% |
1,300kw × 1 | |||
배전반 |
부분 |
10% |
450kw × 2 400kw × 1 | |||
충전기 |
부분 |
10% |
1대 | |||
전기ㆍ소화 (소화설비) |
소화펌프 |
부분 |
10% |
20HP × 2 7HP × 1 5HP × 1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주펌프 충압펌프 |
2016.7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시 정상가동 되었으며 현재도 가동시 소음 및 펌핑 상태가 양호하므로 사용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 관찰 |
전기ㆍ소화 (승강기) |
와이어 로프,쉬브 |
전면 |
100% |
1대 |
205동 3라인 |
교체예정 |
전면 |
100% |
7대 |
201-1,2 202-1,2 203 204-2 205-1 |
2016.10월 승강기 정기정밀검사 실시 때 합격판정시 사용연장을 하고 매월 승강기 정기점검시 관찰하여 문제발생시 교체하고 불합격 부품에 대하여는 교체 예정 | ||
기계장치 |
전면 |
100% |
11대 |
전체동 | ||
제어반 |
전면 |
100% |
11식 |
전체동 | ||
조속기 |
전면 |
100% |
11식 |
전체동 | ||
전기ㆍ소화 (보안방범 시설) |
CCTV 카메라 및 탐지시설 |
전면 |
100% |
77개 |
전체동 |
현재 정상 작동으로 사용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 |
급수ㆍ위생 (배수설비) |
펌프 |
전면 |
100% |
41식 |
전체동 |
가동시 소음 및 배수상태 점검결과 이상 없으므로 사용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 |
난방및급탕설비 (난방설비) |
자동제어 기기 |
부분 |
5% |
1식 |
기전동 |
현재 내구상태 양호하여 사용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 관찰 |
옥외 부대시설 (아스팔트포장) |
고압 보차도 |
전면 |
100% |
2,756㎡ |
전체동 |
2015년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치(보도단차 높이조정, 급경사부분)은 걷어내고 재설치하여 현재 안전상 문제는 없어 2017년 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 |
고압보도 |
전면 |
100% |
442㎡ |
전체동 |
5. 전기실 수ㆍ변전반 MOF 교체 검토의 건
☞ 당 아파트 전기실에 각 세대 및 공용부분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수ㆍ변전 설비가 설치되어 사용 중인바 설비 중
계기용 변성기(MOF)가 전문기관(LG산전)의 교체 권장시기(15년)가 경과되어 교체를 검토 하였으나 공동주택
관리법상 교체주기는 20년이고 2015년10월29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정기검사(3년마다 수검)
수검 시 합격판정을 받았으므로 당분간 사용을 하면서 계속 관찰하기로 의결 함
6. 아파트 공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신청 검토의 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고통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검토한 바, 이미 당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건물 내 흡연을 자제하여 줄 것을 계속 홍보하기로 의결 함
7. 203동 세대 인터폰 점검 및 보수의 건
☞ 경비실과 세대간 통신상태 단절로 인하여 코콤에 세대 인터폰 점검을 의뢰하여 복구하기로 의결 함
1) 보수업체 : 코콤 양천센타
2) 점검 및 보수금액 : ₩600,000원(VAT별도)
3) 보수방법 : 라인별, 층별로 나누어 세대 내부 방문 점검하여 보수
4) 계정과목 : 수선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