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정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질때 수입인지를 구매함으로써 인지세가 납부 됩니다. 문제는 이 수입인지의 구매 시점인데요. 통상 분양권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수입인지를 일괄 구매를 해왔었고요. 그게 맞는줄 알았습니다. 맞던 틀리던 현재까지는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020년 중순 일괄 적용 중인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율이 300%가 너무 과도하니 체납기간에 따라 100~300%로 차등해서 적용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하였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있었고요. 2021년부터는 감면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세대는 매수자가 신청한 수입인지를 전달 받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최초 분양계약서 작성 시에도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도 안하신것으로 압니다. 벌써 8달 전의 일이죠. 국세청의 "인지세 처리 사무규정"에 따르면 인지세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납부지연가산세가 2020년 규정이든 2021년 규정이든 300%가 물리게 됩니다. 골때리죠.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입인지 구매는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상호 협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사업자는 위에서 언급한 "인지세 처리 사무규정"에 따라 매년 1월에 인지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가 이러한 규정을 몰랐든 알았든, 수분양자에게 계약 시 고지를 안한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시행사하고도 한판 붙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여태껏 관행에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따로 공지가 안된부분이네요. 분양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는 수분양자도 없고 매수한분도 없는거네요. 저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태껏 한 관행을 뒤집어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시행사쪽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산자이 1단지만해도 분양권계약서 인지세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 포함된 인지세는 개인별로 인지세 15만원 + 가산세 45만원 = 60만원 납부, 1단지 총 구성이 1144세대이니 가산세만 해도 약 5.1억정도... 전국에 대부분 분양아파트들 전부 다 똑같은 현실이라치면 인지세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세금만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ㅎㅎ 정말 국가 행정처리를 어케하는건지 갑갑합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공부는 끝이 없군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까투리님 단톡벽타기를 못해 내용을 인지못하고있었는데 설명감사합니다.
수분양권자의 경우 가산세부과는 확실하며 법개정으로인한 혼란으로 유예기간이 주어지나를 질의 답변받으신 후 결과에따라 시행사 미고지로인한 시행사에도 어필해야한다는거죠?
제가 밖이라서 분양계약서를 확인못했는데 분양계약서에도 인지세에관한 내용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되는 겁니다.
역시 까투리님~!!!!
요약 정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여태껏 관행에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따로 공지가 안된부분이네요. 분양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는 수분양자도 없고 매수한분도 없는거네요. 저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태껏 한 관행을 뒤집어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시행사쪽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까톨님 고생많으셨어요 논쟁의 여지를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당 차후 진행되는 상황이나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공지 부탁드립니다 .
여윽시
까투리님~~~
감사합니다~
까투리님 또 안아드릴게요 더 격하게
3월에 중산자이 분양권을 구매했는데요. 거래한 3월 날짜 기준으로 매도자 이름으로 인지세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이거와 별개로 매수자인 저도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해야하는거지요? 벌써 5개월이 지났으니 가산세도 같이 내야하는건가요?ㅠㅠ
저는 3월 날짜 기준으로 매도자 이름으로 인지세 영수증 받은게 제것까지 다 처리된걸로 알았습니다 ㅠㅠ
제가 이해하는게 맞나요? 까투리님? ^^
전매 시 필요한 인지세는 받으셨네요. 최초 계약시 필요한 인지세가 납부가 안되었고요. 이로 인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하면 300%가 부과됩니다.
까투리님 고생이많으십니다
중산자이 1단지만해도 분양권계약서 인지세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 포함된 인지세는 개인별로 인지세 15만원 + 가산세 45만원 = 60만원 납부, 1단지 총 구성이 1144세대이니 가산세만 해도 약 5.1억정도...
전국에 대부분 분양아파트들 전부 다 똑같은 현실이라치면 인지세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세금만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ㅎㅎ 정말 국가 행정처리를 어케하는건지 갑갑합니다...
시간상 관계로 긴글은 못적지만 청포도님, 까투리님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려요^^ 활기찬 하루 보내자구요!!! 감사합니다~~~
http://naver.me/5Am6FyTx
좋은 글 링크 드립니다. 톡방 희야님 제공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8Q8Zl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약간 내용이 잘못되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