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내용]
발코니 확장 비용관련 문의
1. 우리 구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아파트 2차 당첨자로서 송도 센트럴파크 및 동탄메타폴리스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계약 시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호가 없어져 분양가가 낮아지는데 에코메트로의 경우는 기본형보다 발코니 확장형의 분양가가 높다는 것과 발코니 확장비용 세부내역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3. 에코메트로 2차 분양분의 발코니 확장가격에 대하여는 발코니 확장형 공사비에 기본형 공사비를 공제하고 차액만큼 증가된 것으로서 바닥난방, 단열, 마감, 주방, 붙박이장 등의 증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4. 발코니 확장비용 세부내역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사비 내역이 입주자모집공고(안) 신청시 종이문서로 제출되어 있으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관계법령 검토하여 공개여부 결정 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인하여
바닥난방, 단열, 마감, 주방, 붙박이장 등의 증설은 타 아파트의 확장 공사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에코메트로만 이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2차 질문을 하였더니 역시 마찬가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차답변 내용]
1. 우리 구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코니 확장전 비용과 발코니 확장후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받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체로부터 종이문서로 제출받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공고한 것으로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발코니 확장전.후 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분양가 자율화 사업장이므로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따라서, 발코니 확장비용이 기본형 발코니비용 보다 높은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시와 남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안) 신청시 문서로 제출된 발코니 확장비용관련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오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위 글에서 확장시 비용추가의 이유를 "바닥난방, 단열, 마감, 주방, 붙박이장 등의 증설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송도 센트럴파크나 동탄메타폴리스"는 "바닥난방 코일도 안깔고, 단열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마감공사도 안했겠군요. 답변을 올리려면 성의있게 수긍이가도록 올려야지...저런 글을 답변이라고 올려놓은 것을 보니 남동구청이나 에코의 담당자들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열받네.
역시 구청에서는 잘 모르는듯.... ㅡ.ㅡ;;
구청의 답변이 마치 한화의 대변인이 답변하는 것처럼 들리네요........희안하네......
문서로 올리는것도 좋지만...언제 시간되시면 구청담당자 면상좀 보고싶네요~~
이런 한 통속이구만......
향후 협의회 차원에서 1차, 2차 모두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면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않을까요?
전 여기 협의회 분들이 모두 대단한 분들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