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개정전문
첨부 : 서울시_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hwp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3. 3. 9.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1
제2조【적용범위】1
제3조【정의】1
제4조【관리대상물】1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2
제8조【규약의 효력】2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2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2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3
제12조【의결권 행사】3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3
제14조【업무방해 금지】4
제15조【배상책임 등】4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4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4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4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4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5
제21조【보궐선거】6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6
제23조【회의개최】7
제24조【회의방청】7
제25조【회의소집절차】7
제26조【안건의 제안】8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8
제28조【의결방법】8
제28조의2【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8
제28조의3【자문단이 구성돤 경우 자문절차 등】9
제29조【재심의】9
제30조【회의록】9
제31조【겸임금지 등】9
제32조【운영비】9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10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3조의2【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10
제33조의3【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10
제33조의4【필요비용의 지원】10
제33조의5【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11
제33조의6【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11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11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11
제35조의2【해촉】12
제36조【업무】12
제37조【회의소집 등 운영】12
제38조【운영경비】12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13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13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13
제42조【인사․보수․책임】13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13
제44조【위탁․수탁관리 계약】13
제4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13
제45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14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14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14
제47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15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15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16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17
제51조【세대 간 생활소음】17
제52조【보험료 등】18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18
제54조【직무교육 등】18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18
제9장 관리비등
제56조【관리비예치금】19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19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19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19
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20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20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20
제63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20
제6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20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21
제66조【관리비등의 연체료】21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21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21
제69조【보증설정】21
제69조의2【회계감사】21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22
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22
제7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22
제73조【회계감사기준】22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22
제7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22
제12장 벌칙
제76조【벌칙】23
제7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23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78조【규약의 개정】23
제79조【규약의 공포】23
제80조【규약의 보관】24
제14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81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24
제82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24
제15장 보 칙
제8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25
제84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25
부 칙
제1조 [시행일]25
제2조 [종전의 결정 등]25
제3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25
제4조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25
제5조 [사업주체의 관리]25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26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27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27
[별표 3-2]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28조의2 관련) 28
[별표 3-3]정보공개 항목 (제48조제4항 관련) 28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 관련)31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31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32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32
[별지 제1호 서식] 33
[별지 제2호 서식] 34
[별지 제3호 서식] 35
[별지 제4호 서식] 36
[별지 제5호 서식] 37
[별지 제6호 서식] 38
[별지 제7호 서식] 39
[별지 제8호 서식] 41
[별지 제9호 서식] 41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44조제1항 관련) 42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제67조 관련) 46
첫댓글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