慈藏定律
大德慈藏, 金氏, 本辰韓眞骨蘇判[三級爵名]茂(虎)林之子. 其父歷官淸要, 絶無後胤, 乃歸心三寶, 造于千部觀音, 希生一息, 祝曰 “若生男子, 捨作法海津梁.” 母忽夢星墜入懷, 因有娠. 及誕, 與釋尊同日, 名善宗郞. 神志澄睿, 文思日贍, 而無染世趣.
대덕 자장은 김씨이니 본래 진한의 진골 소판-3급의 작명- 무림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청관 요직을 지냈다. 그러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으므로 3보(三寶-佛, 法, 僧)에 마음 을 돌려 천부관음에게 아들 하나 낳기를 바라고 이렇게 축원했다.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내놓아서 법해의 진량으로 삼겠습니다." 홀연히 그 어머니의 품 안으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바로 태기가 있어 아기를 낳았는데, 석존과 같은 날이므로 이름을 선종랑이라 했다. 그는 정신과 뜻이 맑고 슬기로웠으며 날로 문사에 풍부해지고 속세의 취미에 물들지 않았다.
早喪二親, 轉厭塵譁, 捐妻息, 捨田園爲元寧寺. 獨處幽險, 不避狼虎. 修枯骨觀, 微或倦弊, 乃作小室, 周障荊棘, 裸坐其中, 動輒箴刺, 頭懸在梁, 以祛昏瞑. 適台輔有闕, 門閥當議, 累徵不赴.
두 부모를 일찍 여의자 이후 속세의 시끄러움을 싫어하여 문득 처자를 버리고 자기의 전원을 내어 원녕사라는 절을 세웠다. 홀로 깊고 험한 곳에 거처하면서 이리나 범도 피하지 않았다. 고골관(枯骨觀)을 닦았는데 조금 피곤함이 있으면 작은 집을 지어 가시덤불로 둘러치고 그 속에 발가벗고 앉아서 조금만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도록 하였으며, 머리는 들보에 매달아 혼미한 정신을 없앴다. 때마침 조정에서는 재상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자장이 문벌로서 물망에 올랐다. 왕이 여러 번 불렀으나 그는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
王乃勅曰 “不就斬之.” 藏聞之曰 “吾寧一日持戒而死, 不願百年破戒而生.” 事聞, 上許令出家. 乃深隱岩叢, 粮粒不恤, 時有異禽, 含菓來供, 就手而喰. 俄夢天人來授五戒, 方始出谷, 鄕邑士女, 爭來受戒.
이에 왕이 칙령을 내렸다.
"만일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이를 듣고 자장이 말했다.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백 년 동안 계율을 어기며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그가 출가함을 허락했다. 이에 자장이 여러 바위 사이에 깊숙이 숨어서 사니 아무도 양식 한 톨 돌봐 주는 이가 없었다. 이 때 이상한 새가 과일을 물어 와서 바쳤으므로 이것을 손으로 받아먹었다. 마침내 天人이 꿈에 나타나 5계를 주었다. 이에 자장이 비로소 골짜기에서 나오니 향읍의 남녀가 다투어 찾아와 계를 받았다.
藏自嘆邊生, 西希大化. 以仁平三年丙申歲[卽貞觀十年也.], 受勅, 與門人僧實等十餘輩, 西入唐, 謁淸凉山. 山有曼殊大聖塑相, 彼國相傳云 帝釋天將工來彫也. 藏於像前, 禱祈冥感, 夢像摩頂授梵偈, 覺而未解. 及旦有異僧來釋云. [已出皇龍塔篇.] 又曰 “雖學萬敎, 未有過此.”
변방 나라에 태어난 것을 스스로 탄식하던 자장은 중국으로 가 대화(大化)하기를 구했다. 인평 2년 병신(636)-곧 정관 10년이다.-에 왕명을 받아 문인인 실 등 중 10여명과 더불어 서쪽 당 나라 청량산에 가서 성인을 뵈었다. 이 산에는 만수대성(문수보살)의 소상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전하여 서로 말했다.
"제석천이 공인들을 데리고 와서 조각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자장은 소상 앞에서 기도하고 명상에 잠기니, 꿈에 소상이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범어로 된 게(偈)를 주었는데 깨어나 생각하니 알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이상한 중이 나타나더니 이것을 해석하여 주고는-이미 황룡사 탑편에 나왔다.- 또 말했다.
"비록 만 가지 가르침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소."
又以袈裟舍利等付之而滅. [藏工初匿之, 故唐僧傳不載.] 藏知已蒙聖莂, 乃下北臺, 抵大(太)和池. 入京師, 大(太)宗勅使慰撫, 安置勝光別院, 寵賜頻厚. 藏嫌其繁擁, 啓表入終南雲際寺之東崿. 架嵓爲室, 居三年, 人神受戒, 靈應日錯, 辭繁不載. 旣而再入京, 又蒙勅慰, 賜絹二百疋, 用資衣費.
그리고 가사와 사리 등을 주고 사라졌다.-자장공은 처음에 이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당승전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자장은 자신이 이미 성별(성불할 것을 예언한 것)을 받은 것을 알고 북대에서 내려와 태화지에 이르러 당나라 서울로 들어가니, 태종이 칙사를 보내어 그를 위무하고 승광별원에 거처하도록 했다.
태종의 은총과 하사한 물건이 매우 많았으나, 그 번거로움을 꺼린 자장은 표문을 올리고 종남산 운제사 동쪽 절벽에 들어가서 바위에 나무를 걸쳐 방을 만들고 3년 동안을 수도하면서 사람과 신들이 계를 받으니 그 영검이 날로 많아졌다. 그 내용은 말이 번거로워 여기에는 싣지 않는다. 이윽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 황제는 칙사를 보내 그를 위문하고 또 비단 2백 필을 내려서 의복의 비용으로 쓰도록 했다.
貞觀十七年癸卯, 本國善德王上表乞還, 詔許引入宮, 賜絹(衲)一領, 雜綵五百端, 東宮亦賜二百端, 又多禮貺. 藏以本朝經像未充, 乞齎藏經一部, 洎諸幡幢花蓋, 堪爲福利者, 皆載之. 旣至, 洎擧國欣迎, 命住芬皇寺[唐傳作王芬.]. 給侍稠渥. 一夏請至宮中講大乘論, 又於皇龍寺, 演菩薩戒本七日七夜, 天降甘澍, 雲霧暗靄, 覆所講堂, 四衆咸服其異.
정관 17년 계묘(643)에 신라의 선덕왕이 표문을 올려 자장을 돌려보내 줄 것을 청 했다. 이에 태종이 허락하고 궁중으로 그를 불러드린 다음 비단 1령과 잡채 5백단을 하사했으며, 또 동궁도 비단 2백단을 내려주고, 그 밖에 많은 물건을 예물로 주었다.
본국에는 아직도 불경과 불상이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자장은 대장경 1부와 여러 가지 번당 화개 등에 이르기까지 복리가 될만한 것은 청해서 모두 이것을 싣고 돌아왔다. 그가 본국에 돌아오니 온 나라가 그를 환영하고 왕은 그를 분황사-당전에는 왕분사라 씌어 있다.-에 머물게 하니 급여와 시위는 많고 극진했다.
어느 해 여름 왕이 궁중으로 청하여 대승론을 강의하게 하고, 또한 황룡사에서 보살계본을 7일 낮 7일 밤 동안 강연하게 하니 이 때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구름 과 안개가 자욱하게 강당을 덮었다. 이것을 본 사중이 모두 그의 신기함을 감탄했다.
朝廷議曰 “佛敎東漸, 雖百千齡, 其於住持修奉, 軌儀闕如也, 非夫綱理, 無以肅淸.” 啓勅藏爲大國統, 凡僧尼一切規猷, 摠委僧統主之. [按北齊天寶(保)中, 國置十統, 有司卷(奏)宜甄異之, 於是宣帝以法上法師爲大統, 餘爲通統. 又梁陳之間, 有國統/州統/國都/州都/僧都/僧止(正)/都維乃等名. 摠屬昭玄曺, 曺卽領僧尼官名.
이에 조정에서 의논하였다.
"불교가 우리 동방에 들어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주지를 수봉하는 규범이 없으므로 이것을 통괄하여 다스리지 아니하면 바로잡을 수 없다."
이에 왕이 자장을 대국통으로 임명하여 중들의 모든 규범을 승통에게 위임하여 이를 주관하도록 했다. 이를 상고해 보면 이렇다.
-살펴보면 이러하다. 북제의 천보 연간에는 전국에 10통을 두었는데 유사가 아뢰기를, "마땅히 직위를 분별하여야 하옵니다."
라 하였다. 이에 문선제는 법상법사로 대통을 삼고 나머지는 통통으로 삼았다.
또 양, 진의 시대에는 국통,주통,국도,주도,승도,승정,도유내 등의 명칭이 있었는데 모두 소현조에 소속되었다. 소현조는 승니를 거느리는 관명이다.
唐初又有十大德之盛, 新羅眞興王十一年庚午, 以安藏法師爲大書省一人, 又有小書省二人, 明年辛未, 以高麗惠亮法師爲國統, 亦云寺主, 寶良法師爲大都維那一人, 及州統九人, 郡統十八人等. 至藏更置大國統一人, 蓋非常職也. 亦猶夫(失)禮郞爲大角干, 金庾信大大角干.
당나라 초기에는 또 10대덕을 장하게 여김이 있었고, 신라 진흥왕 11년 경오에는 안장법사로 대서성을 삼았는데 이것은 한사람뿐이었고, 또 소서성은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이듬해 신미년에는 고구려의 혜량법사를 국통으로 삼으니 사주(寺主)라고도 한다.
보량법사 한 사람은 대도유내로 삼고 주통 9인과 군통 18인을 두었다. 자장 때에 와서 다시 대국통 한 사람을 두었으니 이것은 상직(常職)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부예랑이 대각간이 되고, 김유신이 태대각간이 된 것과 같다.
後至元聖大王元年, 又置僧官, 名政法典, 以大舍一人史二人爲司, 揀僧中有才行者衆(爲)之, 有故卽替, 無定年限. 故今紫衣之徒, 亦律寺(宗)之別也. 鄕傳云 藏入唐, 太宗迎至式乾殿, 請講華嚴, 天降甘露, 開爲國師云者妄矣. 唐傳與國史皆無文.]
후에 원성대왕 원년에 이르러 또 승관을 두고 정법전이라 하여 大舍 1인과 史 2 인을 司로 삼아서 중들 중에서 재행이 뛰어난 자를 뽑아 그 일을 맡겼으며, 유고한 때 에는 바꾸었는데 연한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자의(紫衣)의 무리들은 역시 율종과 다르다 향전에 자장이 당나라에 갔더니 태종이 율사를 맞이하여 식건전에 와서 화엄경을 강하게 했더니 하늘에서 단 이슬이 내렸으므로 비로소 국사로 삼았다 함은 그릇된 일이다. 당전과 국사에 모두 그 명문이 없다..-
藏値斯嘉會, 勇激弘通. 令僧尼五部各增舊學, 半月說戒, 冬春摠試, 令知持犯, 置員管維持之. 又遣巡使, 歷檢外寺, 誡礪僧失, 嚴飾經像, 爲恒式, 一代護法, 於斯盛矣. 如夫子自衛返魯, 樂正, 雅頌各得其宜.
자장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만나 용감히 나아가서 불교를 널리 전파했다. 그러나 승니의 5부에 각각 구학을 더 증가시키고 보름마다 계율을 설명하였으며, 겨울과 봄에는 이들을 모아 시험해서 지범(持犯-계율을 지니는 지계와 계율을 범하는 범계)을 알게 하고 관원을 두어 이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순사를 보내어 서울 밖에 있는 절들을 검사하여 중들의 과실을 징계하고 불경과 불상을 엄중히 정비하여 일정한 법으로 삼았으니, 한 시대에 불법을 보호함이 이때가 가장 성하였다. 이것은 공자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와서 음악을 바로잡자 아송(雅頌)이 각각 그 당위성을 얻었던 일과 같다 고 하겠다.
當此之際, 國中之人, 受戒奉佛, 十室八九, 祝髮請度, 歲月增至. 乃創通度寺, 築戒壇, 以度四來, [戒壇事已出上.], 又改營生緣里第元寧寺, 設落成會, 講雜花萬偈, 感五十二女, 現身證聽, 使門人植樹如其數, 以旌厥異, 因號知識樹.
이때 나라 안 사람으로서 계를 받고 불법을 받드는 이가 열 집에 여덟, 아홉은 되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기를 청하는 이가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니 이에 통도사를 세우고 계단을 쌓아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제도하였다.-계단의 사실은 이미 위에 나왔다.- 또 자신이 태어난 집을 원녕사로 고치고 낙성회를 열어 잡화(雜花-화엄경) 1만偈를 강의하니 52 녀가 감동하여 현신해 와서 강의를 들었다. 문인들에게 그들의 수대로 나무를 심게 하여 그 상서로운 자취를 표하게 하고 그 나무를 지식수라고 이름했다.
嘗以邦國服章不同諸夏, 擧議於朝, 簽允曰臧, 乃以眞德王三年己酉, 始服中朝衣冠, 明年庚戌, 又奉正朔, 始行永徽號, 自後每有朝覲, 列在上蕃, 藏之功也.
일찍이 그는 우리나라의 복식이 제하(諸夏-중국)와 같지 않았으므로 조정에 건의 하였는데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진덕왕 3년 기유(649)에 처음으로 중국 衣冠을 입게 하고, 다음 해인 경술(650)에 또 정삭(正朔-정월초하루)을 받들어 비로소 영휘의 연호를 썼다. 이 후부터는 중국에 조근할 때마다 상번(上蕃-상위의 번국, 번국은 제후의 나라.)에 열(列)하였으니 자장의 공이었다.
暮年謝辭京輦, 於江陵郡[今溟州也.], 創水多寺居焉, 復夢異僧, 狀北臺所見, 來告曰 “明日見汝於大松汀.” 驚悸而起, 早行至松汀, 果感文殊來格, 諮詢法要, 乃曰 “重期於太伯葛蟠地.” 遂隱不現. [松汀至今不生荊刺, 亦不棲鷹鸇之類云.] 藏往太伯山尋之, 見巨蟒蟠結樹下, 謂侍者曰 “此所謂葛蟠地.”
만년에는 서울을 하직하고 강릉군-지금의 명다다.-에 수다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북대에서 본 것과 같은 형상의 중이 다시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내일 대송정에서 그대를 만날 것이다."
놀라 일어난 자장은 일찍 나가서 송정에 이르니 과연 문수보살이 감응하여 와서 법요를 물으니 대답하였다.
"태백산 갈반지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는 마침내 자취를 감추더니 나타나지 않았다.
-송정에는 지금까지도 가시나무가 나지 않으며, 매와 새매 같은 새들도 와 깃들지 않는다고 한다.-
자장이 태백산으로 가 그를 찾다가 큰 구렁이가 나무 밑에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시자(侍者)에게 말했다.
"이곳이 바로 이른바 갈반지다."
乃創石南院[今淨岩寺.]以候聖降. 粤有老居士, 方袍襤縷, 荷葛簣, 盛死狗兒來, 謂侍者曰 “欲見慈藏來爾.” 門者曰 “自奉巾箒, 未見忤犯吾師諱者, 汝何人, 斯爾狂言乎?” 居士曰 “但告汝師.” 遂入告, 藏不之覺曰 “殆狂者耶?” 門人出詬逐之, 居士曰
이에 석남원-지금의 정암사-를 세우고 대성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거사 한 사람이 남루한 도포를 입고 칡으로 만든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메고 오더니 시자에게 말했다.
"자장을 보려고 한다."
"내가 건추(건은 수건, 추는 빗자루로 어른을 받든다는 뜻)를 받든 이래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미친 말을 하느냐?"
"다만 너희 스승에게 아뢰기만 하여라."
이에 시자는 들어가서 아뢰니 미처 자장도 깨닫지 못하고 말했다.
"필시 미친 사람이겠지."
문인이 나가 꾸짖어 내쫓으니 거사가 말했다.
“歸歟歸歟! 有我相者, 焉得見我?” 乃倒簣拂之, 狗變爲師子寶座, 陞坐放光而去. 藏聞之, 方具威儀, 尋光而趨, 登南嶺已, 杳然不及, 遂殞身而卒, 茶毗安骨於石穴中.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상(我相-자기의 학문이나 지위를 자랑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느냐."
말을 마치고 삼태기를 거꾸로 들어 터니 강아지가 사자보좌(獅子寶座)가 되어 그 위에 올라앉더니 빛을 발하며 사라졌다. 이를 들은 자장이 그제야 위의를 갖추고 빛을 찾아 재빨리 남쪽 고개로 올라갔지만, 이미 아득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마침내 몸을 던지니 목숨이 끊어졌다. 시체는 화장하여 유골을 석혈(石穴) 속에 모셨다.
凡藏之締構寺塔, 十有餘所, 每一興造, 必有異祥, 故蒲塞供塡市, 不日而成. 藏之道具布襪, 幷大(太)和龍所獻木鴨枕, 與釋尊由(田)衣等, 合在通度寺. 又巘陽縣[今彦陽], 有鴨遊寺, 枕鴨嘗於此現異, 故名之, 又有釋圓勝者, 先藏西學, 而同還桑梓, 助弘律部云. 讚曰: 曾向淸凉夢破廻, 七篇三聚一時開. 欲令緇素衣慙愧, 東國衣冠上國裁.
자장이 세운 절과 탑이 무려 10여 곳인데 세울 적마다 반드시 이상스러운 상서(祥 瑞)가 나타났으므로 그를 받드는 포색(蒲塞-출가하지 않고 속가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들이 거리를 메울 만큼 많아서 며칠이 안 되어 완성되었다. 자장이 쓰던 도구 옷감, 버선과 태화지의 용이 바친 목압침과 석존의 유의(油衣-가사)들은 모두 통도사에 있다. 또 헌양현-지금의 언양-에 압유사가 있는데 침압이 일찍이 이 곳에서 이상한 일을 나타냈으므로 이름한 것이다.
또 원승이란 중이 있었는데 자장보다 먼저 중국에 유학하여 함께 고향으로 돌아 와서 자장을 도아 널리 율부(律部)를 폈다고 한다.
기리어 읊는다.
일찍이 청량산으로 가 꿈 깨고 돌아오니, 7편 3취(七篇三聚)가 같이 열렸네.
치소(緇素-승려와 속인)의 옷을 부끄러이 여겨 우리나라 의관을 중국처럼 만들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