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민 누구나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최대 1년간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란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으십니다.
자연스레 캐나다에 입국하게 되는 세관에서 도장을 입국 날짜가 찍한 도장을 받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6개월 간 캐나다에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관광비자라고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6개월간 학업이 허용되었으므로,
영어 연수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경우에는 달리 유학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들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용이한 세관 통과를 위해서는 다니실 학교의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들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입국하실때, 머무실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국으로 보내져서 오랜 시간 체류하게 된다거나, 심할 경우 다시 한국으로 보내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광비자로 입국하실때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성인 여성이면 더욱더 어디서 머무룰 계획이며, 어떤 목적으로 입국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여성 중,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분들의 입국 거부율이 많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주위하셔야 할 점들입니다.
* 관광비자로 입국시 이유는 하나다!- 말 그래로 관광!!!!
* 반드시 머무를 곳(홈스테이, 민박, 친척집 등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소지한다.
*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소지한다. (불법 체류를 걱정하므로~)
* 이민관이 질문할떄 우물주물 하지 않는다.
* 대답은 한 가지로 통일한다. 이랬다 저랬다하면 더 잡는다.
* 만약, 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있다면, 6개월의 학업이 허용이 되므로 당당히 영어 공부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관광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1. 여권 : 설마 여권을 놓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 ^.^
2. 왕복 항공권 : 간혹 편도로 항공권을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3. 영문 통장 잔고증명서 : 간혹, 아주 간혹 입국 심사시 가끔 캐나다에 있는 동안 사용할 충분할 자금이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유창하게 설명하면 되지만, 버벅대면서 영어로 할 바에야 영문 통장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머물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 : 간혹 머물 곳이 정해져 있는지, 누구를 만날건지 등을 묻기도 합니다.
이때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 아니면 지인이나 친척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물어보는 사람도 있다지만, 물어봤을 경우엔 큰일이니 반드시 연락처 한 군데는 적어가도록 합니다.
<인터뷰시 반드시 이것만은 지키자>
떨지마세요 :
해외로 나가는 것이 처음인 사람은 아마도 꽤 떨릴 것입니다. .
정 영어를 못해서 걱정이신 분들도 결국은 통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입국이 가능하니 떨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
간혹 학생들이 입국시 충분히 설명하면, 기간을 6개월까지 있을 수 있게 길게 줄꺼라 생각하고,
쓸데없이 이것저것 주저리주저리 대답하려고 애씁니다. 절대로 쓸데없이 이것저것 대답하려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못 알아듣겠거나 영어에 자신이 없으며 통역을 부르세요 :
정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못 알아듣겠으면 통역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나 그 분들은 무늬만 한국 분이시지 캐나다 이민국 소속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반드시 이민관이 묻는 말에 준비된 답변만을 한국말로 답해서 통역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