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참고하세용..
1. 소방안전관리자 대행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대행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합니다.(자격대상;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그리고 선임됐으면 2년에 1회실무교육 받아야 하구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보면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여기서 대행을 하면 5번만 나머지는 건축물 관계인이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그래서 건축물 관계인 중에 1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실무 및 방채청 자료 참고함)
첫댓글 이렇게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