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이 3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도 3월부터 방문 신청 받습니다 2월에는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농어업인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 공고 내용 파일로 첨부 합니다
신청 자격요건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 ~ 2024. 4. 12.(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조금24 이용 온라인 신청(http://www.gov.kr/)
※ 공익직불금 마을별 신청접수 기간과 동일 신청접수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원한도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연 30만원
❍ 지급수단 :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불가능한 경우에만 선불카드 지급)
❍ 지원자격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
동일 시·군 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 일괄 신청(경영주 기준)
❍ 지급 제외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람
❍ 지급절차 : 신청(3 ~ 4월) → 대상자선정 및 이의신청(4 ~ 6월) → 수당지급(7월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할때
경영주
공동경영주
만약 부부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해서 각각 30만원 농어업인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이 있다면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안됩니다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라도 안됨
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품관원 055-759-6060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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