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가안입니다.
정기집회에서 정한것이고
3월 중순에 있을 개강총회에서 회칙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별도의 논의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할 예정이니 잘 읽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총회 전까지 지적해 주십시오
오타 찾을시 한개당 법사식권한장...(ㅡㅡ;;)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법사회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비판적 지성인의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득권 층에 유린되는 민중의 권리와 왜곡된 법 현실을 확인하고 이를 타파하여 평등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 치) 본 회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내에 둔다.
제4조(사업내용)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중의 생존권투쟁 사업
2. 민주적 권리수호 및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한 사업
3. 민중의 자유권 및 사회권을 쟁취하고 실현하는 사업
4. 본 회의 건전한 지도 육성 관련 학습·선전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각종 사업
6. 기타 본 회의 이념 구현을 위한 연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 격) 본 회의 회원은 동아대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본 회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 할 뜻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1. 정 회 원 : 본 회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고 규정된 의무를 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 회 원 : 본 회의 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납부는 하지 않으나 본 회의 근본 이념을 잘 이해하고 있고 본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 : 본 회의 회원으로서 졸업생 및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입 회)
본 회에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입회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입회 신청서를 작성, 서기에게 제출한다.
2. 신입 회원은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부터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가지지 못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결정사항과 운영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본 회의 회원은 비판적 지성인으로서의 자기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활동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 회의 회원은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학회 운영을 위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 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 본 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집회에 출석하여 탈퇴사유를 고지함으로써 탈퇴한다.
2. 회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이 회장에게 정당한 사유를 통고(서면 또는 구두)없이 활동 및 집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3) 본 회의 목적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4) 회원이 소정의 회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5) 기타 제 9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상기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4. 자격 상실을 당하는 회원은 정기집회에 출석하여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포함하는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2.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학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장) 총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단, 학회장 궐위시 총무가 지위를 계승하며, 총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임원 중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본 학회의 학회장, 운영위원회 2/3, 준회원을 포함한 재적회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소집한다.
2. 공고는 10일전에 하며, 긴급을 요할 시 학회장의 직권에 의하여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의 결)
1. 준회원을 포함한 회원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1조 3항(학회장 탄핵)의 의결은 참여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정기집회
제16조(지 위) 총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총회 다음의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17조(구 성) 정기집회는 학회장을 비롯한 정회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학회장의 출석요구 또는 자진의사로 출석 할 수 있다.
제18조(임무 및 의결사항)
1. 회칙개정의 발의와 심의 의결권
2. 총회의 소집 요구권
3.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승인권
4. 학회의 정리, 서무
5. 학회비 변경 및 회원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6. 학회장 탄핵발의권
7. 회칙위반자에 대한 징계결정권
8. 기타 학회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권
제19조(탄핵발의 및 의결권) 정기집회는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적회원 1/2 이상의 연서로 탄핵 발의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정족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1조(지 위) 본 회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22조(구 성) 학회장, 새내기 기장 및 2학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기타 회원 및 준회원은 학회장의 동의하에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23조(권한과 의무)
1. 학회비 및 학회원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사업을 검토, 책정하여 정기집회에 상정하며, 그 결과를 감사한다.
2. 학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3. 회칙개정을 정기집회에 요구한다.
4. 임시집회 및 총회의 소집을 발의할 수 있다.
5. 학회 내 특별기구의 설치 및 동의권을 가진다.
6. 감사위원회에 수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7. 정기집회에서 의결을 요하지 않는 학회 운영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제24조(의 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임 원
제25조(임 원) 임원은 학회장, 총무, 사서, 서기로 한다.
제26조(임원 자격)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동일 직책에 한하여 1회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총회의 탄핵결정에 의해서만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28조(임원의 결원) 연도 중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 때 임기는 다음 임원이 선출일까지로 한다.
제29조(학회장) 학회장은 모든 대내외 활동에 있어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정기집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30조(총 무) 총무는 학회비 및 제반 보조금의 수납의 실무를 담당하며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31조(사 서) 사서는 학회의 도서 대여·보존 및 물품을 관리하고 학회의 환경미화를 담당한다.
제32조(서 기) 서기는 각종 회의록을 기록하며 문서 보관 및 발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제 7 장 재 정
제33조(경비)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회비와 제반 보조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경비의 충당과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기집회의 의결로 각종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학회비) 본 회의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징수한다.
1. 정기 회비는 월 5,000원으로 한다.
2. 임시 회비는 정기 집회 결의에 의한다.
제35조(재정보고) 총무는 정기집회에서 재정보고를 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감사요구가 있을 시 감사를 받는다.
제 8 장 선 거
제36조(선 거)
1. 선거일정은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로 한다.
제37조(선거권) 본 회의 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38조(피선거권)
1. 학회장
1) 본 회의 정회원으로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
2) 정회원 및 준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필한 자로 한다.
2. 총무·사서·서기
본 회의 정회원으로 전임자의 추천 또는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39조(선거시기) 선거는 임기년도 전도 12월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보궐선거) 본 회의 임원이 사임, 탄핵 등으로 인하여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1조(임 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전년도 집행부와 합의가 있을 시 그 인수 인계를 통해 임기보다 앞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2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3. 선관위는 등록기간과 입후보자 명단을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 공명선거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거 후 1주일 이내에 접수, 심의 처리한다.
6. 선관위는 선거결과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선거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제정한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44조(발 의) 본 회칙 개정의 발의는 학회장, 정기집회 1/2이상, 회원 15명 이상으로 발의한다.
제45조(의 결) 본 회 회칙개정안은 학회장의 공포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민주적 기본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