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다르면 국가유공자가 아냐?'
충북 도내 화장장 국가유공자 거주자에게만 혜택, 형평성 논란
청주CBS 박현호 기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제54회 현충일이지만 거주지 탓에 국가 유공자들이 죽음을 맞고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화장장 이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65년 월남전에 참전했단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청원군에 정착한 이모씨.
참전용사인 이 씨는 전역 뒤에도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변으로 평생을 팔,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 속에 살았다.
결국 참전 30년 만인 지난 1995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지난 4월, 6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싸우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평생 고통을 감수하고도 별세한 뒤에는 단지 청주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화장장 이용혜택 조차 받지 못했다.
게다가 형편이 어려운 유족들은 거주지를 따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있는 '대전화장장'까지 먼 길을 찾아 장례 절차를 치러야했다.
청주보훈지청의 한 관계자는 "충북 도내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초단체 조례마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도내 화장장은 청주와 충주, 제천 등 모두 3곳.
하지만, 이용료는 시.군별로 국가유공자 지원과 규모에 대한 세부 조례상 큰 차이를 보이며 청주와 제천은 거주지에 한해 면제하고 있고 충주는 50%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화장장이용 혜택을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타지역 거주자들에게까지 줄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 국가유공자 1만 9,000여명 가운데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8,900여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온몸을 희생하고도 단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들이 차별받고 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훈뉴스&정보
충북 도내 화장장 국가유공자 거주자에게만 혜택, 형평성 논란 (등업 바랍니다)
산지니
추천 0
조회 102
09.06.24 10:3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