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로서 다른 소득공제나 특별공제는 대부분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만, 교육비공제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연령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이 지출한(대부분의 의료비는 누가 지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님이 지출한 것에 대한 반증이 없는한 님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의료비는 사업소득이 있는 님의 부친에 대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뜻 : 서이46013-10780,2002.04.13)
또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자이므로 님의 어머니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면서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다면 님의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님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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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