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취업규칙에
제34조(유급휴일)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① 일요일(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5.1)
③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2.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이렇게만 되있고 약정휴일에 대해 명시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에는
제 6 조 [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매주 일요일. 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1회의 유급휴일 부여), 근로자의 날(5월 1일)
② 약정휴일 :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이렇게 되어있는데 취업규칙에 약정휴일이 없으니 연봉계약서에서 삭제해되되나요?
그리고 저희는 근로자대표랑 합의해서 연대대체휴가 5일 운영하고있습니다(연차차감) 이부분을 문구 연봉계약서에 필수로 넣어야하나요?
취업규칙에도 필수로 넣어야하는지... 그리고 문구는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