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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동대표로서 C아파트에 청소용역 제공한 대표이사
A아파트와 C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동일하면 ‘동대표 자격 상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사 건 2016카합20029 지위보전가처분
채 권 자 A
체 무 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 정 일 2016. 6. 8.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는 서울 성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5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을 주로 수행하는 C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다. 채권자는 2015. 10. 14. 이 사건 아파트 115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6. 1. 4.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 주식회사가 관리하는데 채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C가 ○○○○○○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 청소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주택법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15동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그 무렵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115동 동별 대표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됐다고 통지했다.
2. 채권자의 주장 및 판단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뿐 아니라 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에 관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까지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당선된 동별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의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뿐만 아니라 그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공동주택에 관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해당 공동주택이나 다른 공동주택을 구분해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는 특히 위탁관리에 있어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동별 대표자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해당 공동주택에 관해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주택에 관해 해당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 동별 대표자가 주택관리업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 채권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박주연
판사 성하경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관련)
안건번호 16-0056 회신일자 2016-04-27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해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2. 회답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해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결격사유의 대상은 특정 공동주택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에 용역을 공급하는 D업체의 소속 임원 K는 그가 속한 D업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인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어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43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3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은 그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 공동주택이 해당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해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 석
법무법인 산하
최 승 관 변호사
1. 동대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신청인은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로부터 다른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에 성북구청에서는 신청인이 주택법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에게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하자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했다.
2. 법원의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당해 공동주택이 아니라 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까지 동대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자 될 수 없고, 당선된 동대표라 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택 관리주체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위임’의 의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뿐만 아니라 그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공동주택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는 위탁관리에 있어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동대표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고, 해당 공동주택에 관해 주택관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주택에 관하여 해당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동대표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 동대표가 주택관리업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 평석
법제처에서도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중 어느 하나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임원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있다.
법제처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동대표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이 동대표가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백하게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동대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업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지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과 법제처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약 1,00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매머드급 위탁관리회사가 출연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제한이 적정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혹시 이런 제한으로 인해 동대표 피선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