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사람 명의로 다가구주택(시가 3억7천 / 보증금 및 융자금 안고 구입 예정) 구입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은 3억원입니다.
3억원은 10년간 누적해서 공제됩니다. 즉, 10년내에 또 다른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총 3억원 한도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은 시가가 아니라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명의변경(소유권이전등기)을 통해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만 30세 미만이면 5천만원, 30세 이상이면 1억원, 40세 이상이면 2억원(기준시가 기준)을 넘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은 월급, 퇴직금,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고, 자금출처를 해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과 융자금을 빼고 순수하게 주택을 구입하는데 증여해준 현금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대출금과 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빼게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증여세가 나와서 증여세를 3개월내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증여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억원까지 10%이고, 5억원까지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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