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베팅기는 hs8479에서 규정하고 있고, hs8479 호해설에는 '아이렛팅(eyeletting)기나 관(管)상 리벳팅(tubular riveting)기로서 방직용 섬유·판지·플라스틱재료와 가죽과 같은 재료의 어느 것에나 아이렛(eyelet)이나 리벳(rivet)을 타(打)입하는데 적합한 기계; 방직용섬유·고무·그 밖의 모든 재료제의 기계용 벨팅의 끝을 스테이플링함으로써 접합시키는데 적합한 기계도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상기 규정에 부합한다면 hs8479.89-9030에 분류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hs8479.89-9030에 분류가능하다면 별도의 수입요건이 필요없게 되며, hs code에 대하여 수입전에 관세품목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법적효력이 있는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