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971호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재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의거,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신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2. 2월 ~ 2022. 12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3. 지원대상
가.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폐차 말소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함.(단, 공동소유의 경우, 1인 이상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특례조항) 2022.12.31.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저감장치 의무이행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만 지원 가능
- (신청지역)「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필증상 주소지가‘서울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신청지역이 동일하여야 함)
- (자격)「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예정자 포함)
- (차종) 지원 요건이 되는 폐차 대상 차량은 경유차에 한함
4. 지원물량 : 총 45대 (노후차량 1대당 LPG신차 1대 한정)
5.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7.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市)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市 → 지원대상자) | ⇒ |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 | ⇒ | 폐차/신차 등록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자 → 市) | ⇒ | 보조금 지급 (市 → 지원대상자) |
’22. 7. 7.(목) ~ 8. 10.(수) | ’22. 8. 31.(수) | 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정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 지원신청 미달 시, 분기별 재공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후에 ‘계약, 노후차량 폐차, 신차 출고’를 진행하여야 함. 다만, 2021. 12. 1.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2021. 11. 30.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는 신청 불가)
7-1. 지원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2. 7. 7.(목) ~ 8. 10.(수) / 35일간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인터넷 미 접수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우편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접수일자는 “접수처 우편 수령일”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처리 완료시 개별 문자 전송 |
7-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기준 : 지원 신청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 (1순위) 신청서 접수순(접수일자 기준) 원칙으로 하되, 수요가 많을 경우 폐차 소유자 우선
- (2순위) 폐차하려는 경유차의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
- (3순위) 차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체육시설 순 ※단, 선정 취소자 발생을 대비한 지원대상자(예비자)명단 추가 작성可
나. 선정결과 통보 : 2022. 8. 31.(수)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고시·공고란」게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휴대폰 안내 문자전송)
7-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9. 14.까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제출방법 : LPG신차 구매계약서를 등기우편 제출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
7-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2. 31.까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인터넷 미 접수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신차)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한 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연장 가능 ①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서울특별시장 판단 하에 기한 연장 가능) 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처리지연 시(신고수리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
8.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9. 유의사항
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제2항,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보조금 수령일자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LPG 통학차를 2년 미만동안 사용(운행)한 소유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수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수출말소 포함), 어린이 통학차량 외 타 용도 ․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에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별표214의2)에 따라 저감장치 등 지원금액 회수기준 적용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한 시설 외 매수자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환수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자동차 등록정보 조회 후 소유자변경 차량에 대해 교통 관련 부서에 상세이력 조회 요청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폐차되는 경우에는 환수 예외 가능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확인
나.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조치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10.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2) 또는 대한LPG협회(☎ 1833-650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