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분 건강보험료 환급이 나왔는데,
산출보험료 70,000
연말정산 환급 -30,000
급여대장 작성시 공제 - 건강보험에 40,000 입력하는게 맞나요?
혹시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공제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각 기입해야 할까요?
첫댓글 급여대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으로 별도 구분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첫댓글 급여대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으로 별도 구분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