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규직 직원 채용(~3.17)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가. 경력직 : ○명
직급 |
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전문직 |
공 통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공정 |
○명 |
▶ 공정안전분야 또는 장치분야 설계경험이 3년 이상 또는 석유화학공장 | |
안전 |
○명 |
▶ 위험기계·기구(크레인, 프레스 등) 설계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건설 |
○명 |
▶ 가설구조물의 설계 및 구조검토 가능자로 해당분야 근무경험이 3년 이상인 | |
직업 |
○명 |
▶ 3차 병원급 이상에서 건강증진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정책 |
○명 |
▶ 법학·사회학·심리학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험이 3년 |
※ 직급 및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나. 신입직 : ○○명
직급 |
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
전문직 |
공 통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특정 |
전산 |
○명 |
▶ 전산보안관련 자격증(CISSP,CISA,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 | |
통계 |
○명 |
▶ DB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지식·기술 보유자, 오라클 SQL 등 | ||
일반분야 |
○○명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 직급 및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2 .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 필기시험 관련 교재 보기
○ 경력직(4급) : 서류→ 면접(직무역량평가, 가치적합성평가)
○ 신입직(5급) : 서류→ 필기(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 면접(직무역량, 가치적합성평가)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4. 3. 5.(수) 10:00 ~ 3. 17.(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oras.jobkorea.co.kr/kosha)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직무능력기반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근무희망지역은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응시자의 근무희망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항목은 반드시 기재
· 안전보건분야 근무 경험자는 해당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
· 시간선택제 응시자 중 경력단절여성은 해당항목을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파일,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다. 서류심사 :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
라. 필기시험
○ 과목 : 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 안전보건관련상식, 한국사)
※ 일부문항은 영어로 출제
○ 대상 : 신입직 5급 중 서류심사 합격자(특정분야, 시간선택제 지원자에 한함)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또는 주·객관식 혼합
○ 문항수 및 시간 : 100문항 110분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면접심사 : 직무역량 및 가치적합성 평가
※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3 . 채용 일정
구 분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 및 심사 일자 |
합격자 발표 |
경력직(4급) |
3. 5.(수) 10:00 |
서류심사 |
3.20.(목)~3.21.(금) |
3.24.(월) |
면접심사 |
4. 8.(화)~4. 9.(수) |
4.10.(목) | ||
신입직(5급) |
서류심사 |
3.20.(목)~3.21.(금) |
3.24.(월) | |
필기시험 |
3.29.(토) 10:00 ~ |
4. 3.(목) | ||
면접심사 |
4. 8.(화)~4. 9.(수) |
4.10.(목) |
※ 다음단계 전형에 대한 공지사항은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임
○ 임용일자(예정) : 2014. 4.14.(월)
○ 필기시험과 관련한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고
※ 필기시험 일정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 전 공고
○ 합격자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게시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4 . 기타사항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우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우대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우대 (유리한 1개분야만 인정)
○ 기타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공단 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를 졸업한 자
- 안전보건 분야 근무 경험자, 산재사고사망자 유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시간선택제 응시자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 채용직급별 해당분야 우대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이 있는 사람
5 . 제출서류
○ 서류심사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울산 지역인재 포함, 최종학력 기준)인 경우,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
(경력직 4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필)
(신입직 5급)
- 안전보건 근무 경험자의 경우 경력증명서1부.(해당자)
- 전산보안관련 보유 자격증1부. (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자)
- 통계관련 보유 자격증 1부.(OCP 등 해당자)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시간선택제 지원자 중 고용보험이력확인서 1부.(해당자)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6 . 근무 예정지역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 공단 인력운영상 본인 희망근무지와 다르게 위 나열된 전국단위 근무지로 임의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 본부, 연구원 및 교육원이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
7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에 확인
○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발표 후 즉시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공단본부 이전지역(울산) 인재에 대하여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최종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공단 본부(연구원·교육원 포함)가 소재한 울산지역 인재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은 대학교 기준으로 적용)으로 공단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052-7030-561~567)으로 문의
[ 결격사유 ]
안전보건공단「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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