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클럽알파(가제)((이하 알파))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병장 : 1257부대 제 1포대 복무자중 26개월 만기 제대를했던 사람
2. 상병 : 현재 알파포대 복무자.
3. 동원군 : 병장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및 그 사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회원 : 병장, 상병, 동원군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
5. 회장 : 병장중 회원들의 투표로 당해 년도의 알파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
6. 회장단 : 알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임명한 임원진들.
7. 정기모임 : 알파 회칙에서 정한 정기적인 모임.
8. 비정기모임 : 알파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 정기 모임.
(회장단 구성)
1. 매년 선출된 회장이 모든 회원들 중 지명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 회장단이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회원은 회장의 지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회장단이 구성되면, 직접공지 및 E-mail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4. 회장단의 구성은 선출된 회장의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회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회의 및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5. 회장단의 공식적인 직함은 당해 년도 회장의 임의로 결정한다.
6. 회장단의 인원은 전체 알파 회원의 1/10 이하로 한다.
(기타)
1. 회장단은 년 2차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회원의 주소록 및 연락처를 갱신 유지 하여야 한다.
2. 매년 마지막 정기 모임 때 회원들의 임의 탈퇴를 최종 결정 하여야 한다.
(승격)
1. 상병회원중 현역병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과 동시에 병장으로 승격될 수 있다.
2. 동원군의 경우 1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중 병장들의 의결을 거쳐 병장으로 승격될 수 있다.
3. 기타 승격은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재가입)
1. 이미 탈퇴를 하였거나 임의 탈퇴 되었던 회원들의 제 가입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2. 회원의 1/2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3. 재 가입의 경우 탈퇴한 날짜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1년 회비의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인 경우 회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기 모임)
1. 매년 4번의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단의 결정에 의하여 날짜 및 모임 달을 결정할 수 있다.)
2. 매년 첫 모임에 회장 선출을 기본으로 하고, 매년 마지막 모임에 회장 및 회장단이 1년간의 결산 보고를 한다.
3. 모임의 장소는 정기 모임 공지시 회장단 임의로 지정하여 공지한다.
4. 998포병대대 제 1포대의 특별한 행사에는 그해 선출된 회장단의 결정에 의해 정기모임으로 정할수 있다.
(비정기 모임)
1. 정기 모임외의 회장단이 결정한 모임을 말한다. 회원들의 경조사 및 기념일등을 비정기 모임으로 정할수 있다.
2. 비정기 모임을 원하는 회원은 회장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모임의 공지)
1. 모든 회원에게 회장단이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단이 직접 공지 및 E-mail등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 회 비 )
1. 정기모임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회비의 적립은 당해년도 회장 명의의 은행 통장에 적립한다.
3. 회비는 병장은 10,000원으로 하고 상병이하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4. 정기 모임에 불참 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 송금도 가능하다.(국민은행 212302-04-014567 예금주 : 고광우)
(회비의 용도)
1. 회비의 용도는 998포병대대 제 1포대의 발전과 알파의 발전을 위하여 쓰임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단은 1항의 내용에 의거 회원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지출을 결정한다.
3. 각 회원의 경조사의 경우에 회장단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특별 지출할 수 있다.
4. 특별 지출의 경우 \ 300,000을 알파의 명의로 사용한다. (단, 그 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회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회장단은 회비의 사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경조사)
1. 회원들 본인 기준의 경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경사의 경우 본인의 혼인 및 자식의 돐, 부모의 환갑을 인정한다.
2. 조사의 경우 본인 및 반려자, 부모의 사망 및 사고를 인정한다.
3. 기타 경조사는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카페 운영)
1. 카페 운영은 당해년도 알파 회장단이 운영한다.
2. 운영권의 이전은 현 카페 개설자인 "고광우" 회원에게 일임 받는다. 단, "고광우" 회원은 개설자이기 때문에 항시 운영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3. 카페의 회원은 알파 회원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인원은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4. 회원은 카페의 게시판에 상업적이거나 불법적인 게시물을 게제하지 말아야 한다.
5. 카페의 게시판에 혐오의 글이나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게시물은 게시하지 말아야한다.
6. 카페 운영자는 위의 각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1. 당해년도 회장단의 회비 운영에 있어 투명하지 못하고 사적인 용도의 이용을 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알파 회비의 운영에 적자 운영이 될 경우 적자 발생 시점에서 회장단은 각 회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3. 회비 운영에 있어서는 회장단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