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5대 신사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주력산업 분야도 포함 가능
ㆍ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ㆍ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ㆍ모집 회차별 전문기관(BA)은 지원기업과 최대 2개까지만 수행할 수 있음.
ㆍ신청자격 적정성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참고
ㅇ 바우처 지원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ㅇ 사업기간 : 2018년 6 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ㅇ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지원항목 | 기술사업화 컨설팅 항목 (예시) |
기술이전 |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서비스 - 분야(제품, 시장)별 유망기술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기술기획 및 잠재수요기업 매칭 등 • 시장 및 특허분석 컨설팅 서비스 - 핵심특허 정량ㆍ정성 분석, 공백기술 및 회피기술 제안 - 권리성 분석 추가 IP포트폴리오 제안 - 기업 맞춤형 SMK(Sales Material Kit) 작성 • 유망기술 분야 시장분석보고서 |
기술개발 | • 보유기술의 기술추가개발 • 외부 이전기술에 대한 추가개발 / 연구 등 |
기술금융 | • 기업의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VC연결 및 IR자료 제작 지원 |
기술사업화 |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컨설팅 등 • 기술중개, 기술이전, 기술평가 등 • 공급자ㆍ수요기업 계약서 작성 및 계약컨설팅 • 기술이전기업 사업화 컨설팅 / 추가 사업성 평가 • 상품화 마케팅 등 |
* 본 서비스항목은 전체 컨설팅 서비스 신청비율에 따라 바우처 발급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BA는 최대 2개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기술이전+기술개발, 기술이전+기획사업화 신청 시 가점
ㅇ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 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 내 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신청 차수별 지급 금액 】
구 분 |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 | 합계 |
1차 신청 | 1,200만원 | 400만원(25%) | 1,600만원 |
2차 신청 | 800만원 | 800만원(50%) | 1,600만원 |
3차 신청 |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 | 1,600만원(100%) | 1,600만원 |
: |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 | 1,600만원(100%) | 1,600만원 |
* 컨설팅 종류 및 기간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BA)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ㅇ 1차 모집기간은 6. 20 (월) ∼ 6. 29 (금) 18: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