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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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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인사, 급여, 4대보험 ☏ 실업급여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쥐도새도 추천 0 조회 152 24.05.02 09:2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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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2 09:44

    첫댓글 과태료 물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한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사직처리를 해준다.

    고용보험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 작성자 24.05.02 09:54

    하수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력이 안되어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는요.

  • 24.05.02 10:19

    @쥐도새도 퇴직사유를 업무능력 미달로 처리하면 될것같은데요.

  • 24.05.02 12:31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은 한달 급여를 보상해 주고 합의 했어요. 골치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4대보험은 절차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취득신고 하시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 작성자 24.05.03 10:06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24.05.02 15:50

    입사시에 근로계약을 했을까요? 그것도 걱정되네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 작성자 24.05.03 10:06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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