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입사하여 4월 29일 퇴사하였습니다.
생산직 입사시부터 실력이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
회사에서 4대보험 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사직 요청을 하였는데, 5월 2일 오늘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최소근무조건은 6개월 이상 이라고
설명을 해도, 퇴사자는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해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과태료 물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한다.그리고 사실 그대로 사직처리를 해준다.고용보험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하수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력이 안되어 회사에서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는요.
@쥐도새도 퇴직사유를 업무능력 미달로 처리하면 될것같은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은 한달 급여를 보상해 주고 합의 했어요. 골치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그리고 4대보험은 절차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취득신고 하시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을 했을까요? 그것도 걱정되네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첫댓글 과태료 물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한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사직처리를 해준다.
고용보험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하수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력이 안되어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는요.
@쥐도새도 퇴직사유를 업무능력 미달로 처리하면 될것같은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은 한달 급여를 보상해 주고 합의 했어요. 골치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4대보험은 절차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취득신고 하시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을 했을까요? 그것도 걱정되네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