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부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우리 주에서는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기동차세와 선박세>>를 징수합니다.
길림성정부에서 새로 반포한 <<기동차세와 선박세 징수실시방법>>에 따르면 군대와 무장경찰, 공안, 법원, 검찰 사법부문에서 사용하는 전문기동차와 선박외에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공무용차량과 선박은 새 <<실시방법>>에 따라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동차세와 선박세 징수 실시방법>>에 따르면 려객수송차는 20명이상이면 600원, 9명에서 20명사이이면 540원, 9명이하이면 480원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배기량이 1리터이하인 경형차는 300원, 오토바이는 60원입니다. 화물차와 전문작업차량은 톤당 60원내지 96원을, 기동선박은 톤당 3원내지 6원을 징수합니다. 기동차와 선박 소유자는 해당부문에 가서 등록하고 교통안전강제보험실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에 참가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 성에서 본 <실시방법>이 늦게 출범하였기에 대부분 인원들이 자동차안전강제보험에는 참가하였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주지방세무국 책임일군입니다.
<<주지방세무국에서는 이미 각 현시 지방세무국에 전문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년말전으로 당지 지방세무국에 가서 세금을 보충납부해야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금을 부과합니다.>>
정책을 어긴 납세인은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합니다.
<가짜 납세신고자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인을 발견하면 해당규정에 따라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액의 한배거나 최고로 납세액의 5배에 달하는 경제적 책벌을 안깁니다. >
연변인민방송국 김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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