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장일용직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야 하루를 근무해도 공제해야 되니까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만 건강이나 국민연금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안낼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갑근세, 주민세도 안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노무대장에 20일 미만으로 맞추면서 노무비 일당을 100,000으로 현장에서 작성을 해오는데요
이러다보니 하루를 야간할증등으로 해서 출력공수를2로 작성해오고 있읍니다.
궁금한것은
노무비대장이나, 근로내역신고, 퇴직공제부금의 일수는 모두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퇴직공제부금은 이번이 처음 신고하는 거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교육도 가고 퇴직공제
부금 책자에도 보니까 출력일수는 10일로하더라도 출력공수가 12일이라면 공제회 신고할 월근로일수는
출력공수기준일 12일로 신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세무서 노무비신고나, 고용지원센터의 근로내역신고
에는 10일로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에는 12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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