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종합소득금액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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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