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모범경찰관 지휘부의 관심법에 걸리면 ]]]
경찰의 하위직에 대한 소통과 인권을 확보하고 그 안전한 수사기법이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실례가 '국민의 경찰, 현장경찰 중심의 인력관리, 인권경찰,을 표방해온 무궁화클럽이 이명박정권에서 된 서리를 맞았으며 그 결과 2명의 의문사, 파면+해임 8명, 부당한 인사이동 400여명이 당했으며 일부는 농사짖고 일부는 대리운전으로 연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제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이상 경찰의 부조리, 부정청탁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인권경찰이 되고자 하는 정풍운동단체임에도 감찰을 통해 불법사찰하여 대상자 별로 등급을 매겨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등으로 구분, 철저히 신상조사를 실시, 기록유지 함으로서 이들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해도 인사상 불이익은 기본적으로 적용, 불이익을 줄수있다는 제보입니다.
하루빨리 전 정권의 적폐이자 경찰 지휘부의 갑질조장시스템인 감찰제도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휘부에서 떼어내서 경찰위원회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법기관 감시단, 인권위원회 등에 이관 별도관리하고
그간 부정, 부조리와 관련이 없는 감찰조사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감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징계에 활용한 지휘관 관심법적 불법사찰서류를 일괄 폐기조치해야 합니다.
2018. 1. 28.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이 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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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지휘관들 모두 집으로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