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매달10만원씩 10개월 정도 되었고요, 부산지역 청약예정이라 3개월전에 220만원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3월 12일 현재 320만원 입니다. 부산지역은 6개월 이상 300만원 이면 1순위라고 하던데요, 은행통장 순위자격에는 민영주택 2순위 라고 되어있네요. 3~4월에 청약예정인데.
1.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할때 자동으로 1순위 되는가요 아님 은행에가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주소지는 부산인데 근무처가 울산이라 울산 신한은행 통장을 거래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했는데요 울산지역 통장이라고 분양사무실에서 부산으로 옮기라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 주소지는 통장만들때도 지금도 부산인데 말이죠. 통장개설지역이 청약 지역과 상관이 있나요
첫댓글 지방은 6개월 1순위 입니다, 1순위 가능하시고 통장개설지역은 관련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