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전의경의 잇단 자살과 구타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여의 조사 끝에 권고안을 관계 기관(경찰청, 기획예산처장관, 국방부장관)에 전달했다.
권고 내용으로는 △ 과도한 출동과 근무 최소화 대책 △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대책 △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내무생활 문화 개선대책 △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개선대책 △ 전의경 인권교육 강화 및 시스템 구축 △ 전의경의 실질적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대책 △ 전의경 내무반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 적극 개선 △ 전의경 식사수준의 질적 향상 및 교통비 현실화 방안 △ 구타 및 가혹행위자 형사입건 조사 등 법적책임 강화대책 △ 영창제도 폐지 등 징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권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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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 12일 평화집회 보장을 위한 농민단체대표 기자회견 중. 추운 날씨에 경찰도 힘들고 기자회견 하는 사람도 힘들고.ⓒ민중의소리 전문수기자 |
한편, 인권위는 "정부의 전의경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향후 과정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뒤 "현행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전의경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2010년까지 이를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기에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권위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의경 자살,구타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 운영실태 전반의 문제로 드러나 침해구제 1팀 김용국 사무관은 "1년여 전, 전의경의 자살이 잇따르고 구타, 내무부조리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뒤 "1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한 끝에 얻은 결론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돼는 중대한 문제였다"고 전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유형은 주로 각종 근무와 교육훈련, 내무생활 기강확립, 암기사항 점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전의경의 자살과 자해, 상관폭행은 물론이고 후임대원에게 대물림 되는 고착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둡고 은폐된 공간이 아니었다. 2005년도 전의경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338건 중 내무반이 105건, 출동버스 안이 97건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화장실 27건, 식당주변 26건, 훈련장 19건 등 이외에 소각장, 세면장, 사무실 등이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 가혹행위의 발생 이유 1순위는 선임대원 지시불이행이 113건, 군기확립을 이유로 104건으로 전체 494건의 절반에 달했고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을 이유로 하는 것도 95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는 선임대원의 인식으로 발생한 45건과 청소미비 등을 이유로한 44건, 기간요원의 지적이 원인이 된 43 건등의 구타 가혹행위 등 대체로 발생 이유가 부대 운영과 관련된 것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1300명의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국적인 표본을 집계한 것이다.
과다한 출동근무로 1주에 최다 89시간 출동하기도 지난해 경찰의 과잉대응 과정에서 사망한 하중근씨의 경우나, 2005년의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죽음의 경우를 상기해 볼 때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과잉출동의 문제는 늘상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는 2006년 9월과 10월에 걸쳐 주당 최다 출동 시간이 89시간, 최저 시간은 47시간인 것으로 분석했고, 평균 출동시간은 62-64시간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루 평균 8시간 노동기준으로 살펴보면 8일간 매일 8시간씩 출동을 나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록적인 수치다.
인권위는 진압훈련과 교육훈련 등을 감안할 경우 1주 평균 70-80시간씩 정도를 근무를 설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군대가 주5일 근무를 확립해가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군대보다 전의경이 편하다'는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은 사실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 되버렸다.
이처럼 이들의 출동시간이 길어진 연유는, 대체로 지휘체계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2시에 집회가 열린다고 해도, 경찰들은 그날 오전 8-9시부터 대기하고 있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찰들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경찰은 개정된 집시법을 근거로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인권위는 "의경 지원인력 및 전경 복무인력 감소로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시위건수 증가 등의 영향 등으로 업무가 과중된다 하더라도 전의경 복무자는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점에서 초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권침해는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휴무일을 포함한 휴일 사전예고제 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마련해 과다한 출동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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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 31일 승림카본 본관 건물에 경찰명의의 펼침막을 회사 직원이 걸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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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정신질환자 급증..사회수준 높아져도 현실은 정반대로
경찰청이 인권위에 제출한 전의경 정신과 치료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143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187명, 2005년 190명, 2006년 8월 기준으로 12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입대하지 않아야 할 복무 부적합자가 입대하여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질환이 재발되고, 동료들의 부담과 지휘관의 지휘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최근 5년간 전의경 평균 자살의 원인이 적응장애 37%로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급별로 자살률이 일.이경이 86% 이상으로 드러나 상.수경 14%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복무부적합으로 판단되어 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경찰은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3심제인 동 제도는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과다 소효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복무부적응자에 대헤 제때에 대처하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 |
전의경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미흡해, 본인 부담 많아
인권위는 군인들에 비해 실제상황이 많은 전의경의 경우에 돌발적이고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항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점을 들어 의료체계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2005년도의 경우 전의경 병원치료 대상자가 연인원 45428명인데, 전체 전의경 39408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상정도가 심해 공상, 사상 심사 결과를 받은 전의경은 2003년 1325명에서 2004년 1305명, 2005년 1490명 등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 부상자 중 26%만이 경찰병원의 진료를 받고 74%가 개인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대가 의무병과 의무복무반 등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의경 부대 내에서는 실제 '공중보건의'를 의무관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하는 부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경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월 5400원으로 대체로 상당수의 전의경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의경 부모들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대에서 의료비를 정산해준다고 하고나서 치료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인권위는 밝혔다.
또한 범죄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전의경들은 상당한 부상과 휴우증에도 적절한 보상대책이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위 출동 등에 따른 부상자에게 공상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2만원 내지 10만원의 국비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정도가 4주 이상인 경우 10만원내지 50만원의 공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경 내무반 시설은 숙소가 아니라 수용소나 다름없는 수준" 인권위는 전의경 내무반의 열악한 시설환경 문제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부적당 시설로 당장 신축 및 개축이 필요한 시설을 무려 120곳이나 지적했다. 현재 정부예산 배정문제로 매년 2개소 정도만이 신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의경의 시설환경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경 내무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60개 중대 중 2층 침상구조는 207개로 전체에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층 침상구조는 48곳, 침대시설은 1곳, 온돌 등은 4곳으로 집계됐다. 전의경 1인 사용면적도 평균 0.73평으로 수용시설보다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층 침상구조는 위생 면에서도 매우 열악하지만, 특히 2층 침상에서 전의경을 집중 구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젊은 세대로 구성된 전의경의 사생활 보장은 물론 기본적 인권마저 보호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전의경들이 밤샘 대기를 할 경우, 2-3일씩 버스안의 좁은 공간에서 대기하거나 빈 학교등을 이용하는 문제 등에도 노출되어 있고, 부대 내로 돌아오더라도 이 같은 현실에 정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시설이 주거목적으로 건축된 시설이기 보다 사무실 형태의 시설에 2층 침상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심지어 수용시설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전의경의 식사 문제와 휴가시 교통비 제공의 문제, 구타 가혹행위자에 대한 법적책임의 미흡도 지적했다.
특히 지휘체계 상, 이러한 구타 가혹행위를 시위진압등의 효율성과 기강확립을 위한 특수상황으로 인식하는 구태하고 안일한 입장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거나 고착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의경 영창제도가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징계를 보이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전의경들은 영창 15일 처분을 받은 뒤에도 기율교육대에 보내어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형사입건 시에도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져 영창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추가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등 이중처벌의 논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1항에는 전의경 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결과에 따라 지휘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 사건을 축소 은폐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돼 있어 징계 의결, 처분 시 지휘감독자인 기간요원뿐만 아니라 전의경 행위자에 대한 처벌 결정 판단까지도 현실적으로 완화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권위 권고 내용에 따라 향후 정부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인권단체, 전의경 관련 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 윤보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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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울 아들 내무반 가보고 깜짝 놀랐다 가설 건물에다가 판자위에 전기장판 그리고 젊은이가 취침 하기엔 넘 좁은 시설 이었고 나이론 장판도 다 떨어진...40명이 자기엔 넘 좁은방 이였다 그래서 난 세금 더 내는것 아깝지 않고 더 내더라도 아그들 에게 최소한의 기본 보장은 해 주었으면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