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3년 신규 대전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협의회에 대한 위촉이 있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신규위원을 위촉하며 대전가정법원의 (청소년)가사재판에서 1호처분 받은 청소년을 6개월간 소정의 위탁보호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사례비를 지원해드리오니 신규로 위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주거하는 곳과 근무하는 곳이 다를 경우 편리한 곳으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에 지역을 명기하여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신청서류: 위탁보호위원 위촉 신청서 1부(소정양식)
의견서 1부(소정양식)
이력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4매(이력서 사진 포함)
통장사본 1부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8-348890 (2013년 연회비 5만원)
예금주: 대전가정법원위탁보호위원협의회
신청기한 : 2013년 4월 26일 16:00 까지
접수처 : 대전가정법원위탁보호위원협의회 / 전화: 042-522-127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36-8 광일빌딩 3층 301호 (우: 302-816)
담당 사무차장 최정희 010-2484-3001
**신규위촉할 지역(위탁보호위원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모집)
대전 동구
대덕구
세종자치시
충남 아산
천안
보령시
연기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
논산
공주
계룡시
위탁보호위원 위촉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