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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정보(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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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묻고 답하기┘ △▶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횡무진 추천 0 조회 172 09.07.14 15: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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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4 19:15

    첫댓글 부가세는 차량수비리와 유류사용대금만 환급되지 않나요? xx,x,xxx 구입한 비용을 부가세 신고하신다는 분은 한분도 보지 못한거 같아서요... 저는 세무서에 위임했습니다....

  • 작성자 09.07.14 16:19

    원칙은 그렇씀니다...

  • 작성자 09.07.14 16:22

    세무서에 신고할가봐 일부 삭제했씀니다...ㅎㅎㅎ

  • 09.07.14 19:15

    저도 xxx로 수정했습니다..

  • 작성자 09.07.15 12:01

    ㅋㅋ 감사 ^^

  • 09.07.14 16:54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 경우는 1.유류비 2. 지입료 3.차량 수리비(검사비등) 4. 민자 고속도로 요금 5.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 6.통신비(개인 명의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고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하셔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경비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식대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09.07.14 23:37

    개인명의와 사업자 명의차이점은 어떤건지 잠시 헤깔리내요 만약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되어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통신회사에다 사업자등록을 다시해서 받아야하나요?

  • 09.07.16 00:10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로 통신사에 명의를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에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가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공급받는자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해 놓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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