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시고기간입니다.
운수회사에 위임하지마시고 직접하세요.
인터냇 으로 가정에서 시간 관계없이 바로하실수 있씀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셔서 직접하세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하고나면 별것 아님니다.
홈택스이용 하시면 10,000원 활인해줌니다.
또한 본인카드 사용하셧죠 카드전표에 부가세 명시된전표있으시면 모아서 신고서작성시 매입으로 사용하시면
환급 받씀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카드전표 모으시고(부가세명시전표)직접신고하세여 괜히 운수회사에 맏기지마시고여
현금영수증 홈택스에도 가입하세여 가입하시면 유가보조 카드사용 내역 일괄출력 할수있씀니다
간단하게 할수있씀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절략합시다
아무조록 직접하세여...이글이 도움이되었으면 하는바램으로 두서없는글 올림니다....
첫댓글 부가세는 차량수비리와 유류사용대금만 환급되지 않나요? xx,x,xxx 구입한 비용을 부가세 신고하신다는 분은 한분도 보지 못한거 같아서요... 저는 세무서에 위임했습니다....
원칙은 그렇씀니다...
세무서에 신고할가봐 일부 삭제했씀니다...ㅎㅎㅎ
저도 xxx로 수정했습니다..
ㅋㅋ 감사 ^^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 경우는 1.유류비 2. 지입료 3.차량 수리비(검사비등) 4. 민자 고속도로 요금 5.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 6.통신비(개인 명의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고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하셔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경비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식대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명의와 사업자 명의차이점은 어떤건지 잠시 헤깔리내요 만약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되어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통신회사에다 사업자등록을 다시해서 받아야하나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로 통신사에 명의를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에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가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공급받는자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해 놓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