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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보육시설 운영 관련 공지
1. 휴일근로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할 수 없음)
※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 월급여(처우개선비 등 수당 포함) / 226시간(월소정근로시간)
【예시】 급여 150만원인 교사가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0만원 / 226시간 = 6,630원 ․ 휴일근로수당 6,630원 × 8시간 × 1.5= 79,560원 * 임금이 904,000원일 경우에는 : 904,000원 /226시간 = 4,000원 ==4,000원 * 8시간 * 1.5 = 48,000원 (이 부분은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2. 휴일 보육료 산정(보육사업 안내 p.56, 238)
휴일 보육 아동에 대하여 아동 보호자로부터 확인 서명 득할 것 ≫ 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23일 × 150% ☞ 5월 보육가능 일수 23일 (보육가능 일수는 공휴일 제외)
【예시】 1층 만3세아가 5월 1일 등원시 보육료 청구
지원액 : 191,000원 / 23일 × 150% = 12,450원(원단위절삭) ※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 100%
* 출처: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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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꼬맙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