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대예방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발생위험이 있는 행위 ㅡ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 화재예방조치 명령 사항 중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불끌때 걸거치는거 다 치아라)
■ 옮김물건을 매각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제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한다.
(국세관리법은 어디있는거지...)
■ 불을 사용할때 지켜야 할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노•화덕 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이동식난로 사용금지지역 (고정식, 자빠지면 꺼지는 난로는 예외)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의 영업장, 종합병원•병원•의원, 조산원,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영화상영관,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터미널
■ 건조설비 중
건조설비는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스•전기시설
가스시설 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라 및 사업법
전기시설 ㅡ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 가연성 액체류 중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퍼센트 이하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섭씨 80도 아님) 주의*
■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관리대상지역
시장지역 ! 전통시장 아님!!!
■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작성 내용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등의 설치 명령현황
4.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화재예방 등에 대한 지원
소방청장은 관계 중항행정기관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화재위험 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에 따른 기상현상 맟 기상변화에 대한 예보•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판단 되는 경우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을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를 거쳐 정한다.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 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4.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항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선임자격
소방설비기사 5년, 소방설비산업기사 7년
■ 1급 특소대
선임대상물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특소대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3급 특소대
선임자격
소방공무원 1년
세부적인 내용들이 부족하고 알긴아는데 어느파트에서 어느내용이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부분들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요부분은 완전히 몰랏던 내용이나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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