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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 제3호).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4조 제2호).
이 법 시행(2016. 8. 12.)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부칙 제20조).
나. 열람 복사 위반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 제4호).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4조 제3호).
이 법 시행(2016. 8. 12.)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부칙 제20조).
4. 결론
거듭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즉, 주택조합사업은 내가 주체이다. 이익이 나면 내가 갖고, 손실이 나면 내가 부담하는 것이다. 시공사나 대행사가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도 불가하다. 자격상실이 되면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다. 죽으나 사나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법 개정으로 달라졌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내 재산을 지키기를 바란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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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들 안 하시던거군요@_@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