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컨설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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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택스 이용 신고방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0
2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류 사례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49
-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 추징되는 사례
3 : 부가가치세 계산 흐름도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70
4: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68
5: 법인세 요약 정리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42
1.「부가가치세」의 신고 요약
○ 법인사업자(126만명) + 개인 사업자(777만명)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 건설‧제조 중소기업,음식‧소매‧숙박업영위 영세사업자:납부기한 *2개월(3.25.까지) 연장
*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
☞ ☞ ☞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 ☞ (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
☞ ☞ ☞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자를 대상
☞ ☞ ☞ (일반과세자,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 ☞ ☞ (간이과세자,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환급금 조기 지급
☞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1)(대행수출2)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3)까지 환급금을 지급
☞ ☞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3)까지 지급
2.「부가가치세 신고대상」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3. 7.1.~’23.12.31. |
간이과세자 | ’23. 1.1.~’23.12.31.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3. 7.1.~’23.12.31. |
예정고지 미대상 | ’23.10.1.~’23.12.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 제3항)
3.「부가가치세」의 신고 방법
1) PC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06:00~24:00) : 모든 사업자
*1.3.(수) ∼ 1.9.(화) / 1.11.(목) ∼ 1.24.(수)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개인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본인명의) 중 1개 선택
- 법인 :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1개 선택
2) 모바일(스마프폰) 신고 "홈택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 무실적자
3) 우편신고·방문신고 : 모든 사업자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여 신고(신고서와 부속서류 제출)
4) 보이는 ARS 신고 :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 선택하여 신고
4.「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한
==> 법인사업자 : 2024. 1. 25(목)까지(06:00~24:00)
*1.3.(수) ∼ 1.9.(화) / 1.11.(목) ∼ 1.24.(수)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일반과세자, 법인)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납부대상자 |
제1기 | 예정 신고 | 1.1~3.31 | 4.25까지 | 법인사업자 | 법인(신고납부) 개인(고지납부) |
확정 신고 | 4.1~6.30 | 7.25까지 | 법인사업자 | 법인(신고납부) |
1.1~6.30 | 7.25까지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신고납부) |
제2기
| 예정 신고 | 7.1~9.30 | 10.25까지 | 법인사업자 | 법인(신고납부) 개인(고지납부)
|
확정 신고
| 10.1~12.31 | 다음해 1.25까지 | 법인사업자 | 법인(신고납부) |
7.1~12.31
| 다음해 1.25까지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신고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납부
----->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5.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부정행위(이중장부, 거짓증빙, 거래조작 등)로 인한 경우 20% → 4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인한 경우 10% → 40%
2) 납부지연가산세 : 2020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 2020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로 변경됨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①+② : 2019년까지 적용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일수 × 25/10,000
② 환급불성실 가산세 = 초과 환급받은세액 × 일수 × 25/10,000
6.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www.hometax.go.kr
☞☞☞ 홈택스 이용 신고방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