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 설비 옥상수조 면제대상(참조하세용)--한 번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우수회원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쭉쭉 이렇게 7가지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수원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 설비의 경우 수원의 양은
법정수원만으로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으며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정지 등을 고려하여
옥상수조 설치기준을 삭제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옥내소화전은 유효합니다.. 4번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면제(*****)
첫댓글 네.. 조만간 우수회원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우수회원이 됐습니다.. ㅋㅋ 저는 목포에 거주하는데 원거리에서도 학식이 풍부하신 원장님과 이렇게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