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민식이 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 법의 의미와 강화된 법의 내용을 알아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으로 스쿨존이라고 하여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역 지정인데요.
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관할 지역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정이 되면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는?
통상적으로 스쿨존 같은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학교 주변으로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역에서는 속도와 신호등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일반적인 도로보다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보면 어른들에 비해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며 소리에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 중에 횡단 중에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비율이 전체 사고 중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들도 주변을 잘 살펴 운행을 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 표에는 과태료와 벌점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범칙금 8만 원이 부과가 되며 시속 30km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주의를 하셔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