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해 드린대로 부동산-TV녹화를 위해 준비중인 개바레한구역 관련한 자료를 몇개 올려드립니다~!
다만 이 자료는...
방송과 교육용 교재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얼마든 퍼 가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시고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전국 현황도
우선 공공개발사업에서 절차간소화 내용은?
☆ GB 관리·보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형질변경 면적이 5만㎡이하·건축연면적 1만㎡이하는 관리계획 수립
생략으로 행정절차 간소화하였고...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국방 및 군사시설은 GB관리계획 수립에서 제외
☆ 또한, 철도시설의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송전선로는 GB관리계획반영 없이 설치 가능
주민지원확대지원사업에서(세부사항은 아래에 다시 설명)
-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추가('14. 1)
- 노후주택 개축, 주거용한옥 신축 등 주택개량보조사업 추가('12. 11)
- 생활비용 보조대상은 지정당시 거주자로하고 지원 기준액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며, 국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금액으로 구체화('11. 9)
- 주민지원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도 포함('14. 1)
- 지방비 확보 전(前) 국비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추진 가능('12. 12)
- 국비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액은 다른 주민지원사업에 사용 가능('12. 12)
그린벨트 수도권 현황도
지난 남양주 강의편에서 거론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군이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허용시설
1. 동식물 관련 시설
☆ 농림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 설치 경우만 해당
☆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가능
① 축사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 이하로 설치(수도권 500㎡)
☆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 이하로 설치
② 잠실(蠶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 이하
③ 저장창고
☆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④ 양어장
☆ 유지·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
⑤ 사육장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
⑥ 콩나물 재배사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
⑦ 버섯 재배사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 이하
⑧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
⑨ 육묘 및 종묘배양장
☆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
⑩ 온실
☆ 온실 가동에 필요한 기계 실 및 관리실은 66㎡ 이하
2.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① 창고
☆ 영농에 종사자로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 150㎡ 이하, 토지면적이 10,000㎡ 초과시 초과
면적 1,000분의 10만큼 추가 설치 가능
☆ 농기계 보관용 200㎡ 이하
② 담배 건조실
☆ 잎담배 재배면적의 1,000분의 5이하
③ 임시 가설건축물
☆ 1가구당 100㎡ 이하
④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 1가구당 100㎡ 이하, 지정당시 거주자, 5년이상 거주자로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⑤ 관리용 건축물
☆ 토지(부지)면적 1,000분의 10이하, 66㎡ 이하
3. 주택(단독주택)
①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 신축 가능
② 농어업인으로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과수원)에 주택 신축 가능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재해로 인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 가능
④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
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에 신축 가능
4. 근린생활시설
☆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 시설만 증축 가능
☆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능
①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
②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건축물의 연면적 300㎡ 이하
③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⑤ 탁구장 및 체육도장
⑥ 기원
⑦ 당구장
⑧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⑨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
⑩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병원
⑪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5. 주민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만 해당(집단취락 해제된 지역 포함)
①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②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읍·면·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그 밖에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
시설
③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 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 이하로 설치
☆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000㎡ 이하
④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
☆ 화훼 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
③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 이하의 주차장 설치 가능
④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
⑤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 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⑥ 간이 급수용 양수장
⑦ 낚시터 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고 50㎡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
⑧ 미곡종합처리장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000㏊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1개소)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000㎡ 이하
⑨ 목욕장
☆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
⑩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 가능
☆ 원주민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공공사업 철거,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 제외)
☆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 면적은 1,50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 가능)
☆ 휴게소는 해당 도로연장이 10㎞ 이내인 경우에는 불가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⑪ 버스 간이승강장
☆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
⑫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이란~!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 생활편익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등 조성 등
→ 복지증진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조성 등
→ 소득증대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마을 등 조성 등
→ 연구조사사업으로는 해제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등
생활비보조사업으로는 GB지정당시 거주가구(원주민) 중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12년 : 4,126,769원)
이하인 세대에게 학자금, 수도세 등 생활비용을 세대당 연간 60만원 지급하는데...
생활비용보조 신청은 매년 7~8월, 해당 주민센터(읍·면·동) 및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제자님들과 회원님들이 가장 긴히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를 확대(200 300㎡ 이내)하여 영업과 이용객 불편을 해소('13. 10)
§ 생활체육시설(배구장, 테니스장 등 12종류)에 농구장, 잔디야구장 추가
§ 휴식공간시설(도시공원, 산책로 등 12종류)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야영장, 서바이벌게임 시설 추가('12. 11)
§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시설(야영장, 벤치, 간이휴게소 등) 설치 허용('13. 10)
§ 대지화된 토지를 농지 등으로 형질변경 할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12. 5)
§ GB지정 당시 대지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14. 4)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 공장,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12. 2)
§ 전통사찰 증축 시 대지조성 면적을 당초 건축면적의 2배에서 건축물 수평투영 면적의 2배 이내로 확대 허용('14. 1)
★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14. 4)
§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기준 도로 요건을 폭 15m(중로2류) 이상에서 8~15m(소로2류)로 완화('14.6)
§ GB해제는 20만㎡ 이상이 원칙이나, 기존 GB 해제지역 및 시가지 등과 인접한 GB 지역은 여가·복지시설 등을 확충할
경우 20만㎡ 미만도 해제 가능('14.6)
요건 남양주 손승희 제자님이 넘넘 잘 알고 있는것..
@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축사의 경우
2014. 12.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14. 1)
@ 2013.12.31. 이전에 위반 행위한 경우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경우 2014.12.31.까지 이행강제금 50%
감경('14. 1)
@ GB지정 당시 기존 대지 면적 내에서의 증축 시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허용하고 보전부담금은 50% 감경 ('13. 5)
@ 보전부담금 사용용도에 GB 실태조사 비용을 사용하도록 추가하고 보전부담금 미납 가산금을 5 3%로 감경('13. 11)
@ 보전부담금 하향 조정('11. 9)
· 국방·군사시설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 건축물 바닥면적 2배의 70%(당초 100%)
· 전통사찰, 문화재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0%, 건축물 바닥면적 2배의 50%(당초 100%)
@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바다, 하천, 구거, 제방, 도로, 철도부지는 보전부담금 부과 제외('14. 1)
@ 전면매수방식의 공영개발 원칙에서 혼용방식(수용+환지)도 허용하여 주민재정착가능 및 사업비용 절감('13. 8)
요기는 기업이 투자 관련하여 알고있어야 할 내용
★ GB지정 당시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 시 GB관리계획 수립 없이 시장·군수 허가만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14. 1)
★ 공장 증축면적은 당초 기존 공장 연면적 이내 허용을 GB 지정당시 기존공장과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한 규모까지
허용('14. 1)
★ 당초 공장 이축은 기존 공장이 있는 시·군 안에서만 이축이 허용 되었으나 공장의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인접 시·군
의 읍면동까지 이축 허용('14. 1)
★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존 공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 조성 허용('12. 11)
★ 공장부지 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시설은 천막만 허용되었으나 합성수지 재질도 허용('14. 1)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14. 4)
★ 기존 시가지 등과 연접한 GB해제 집단취락을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여 집단취락
정비사업 활성화('14.6)
★ GB해제 집단취락 정비 시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한 경우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거나 조성하지 않아도 가능('14.6)
★ GB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용지가 6개월 이상 미매각되는 경우 분양주택용지로 전환 허용('14.6)
★ GB해제 집단취락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우 해제가능 면적범위 내 GB 추가해제 가능('12.7)
★ GB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특수목적회사 설립 시 민간 출자비율을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확대('14.6)
첫댓글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고 생소합니다.고맙습니다.
그린벨트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매우 특별한 케이스가 GB내 토지소유자이시기에....
사무국에서 녹화 할 때 참석해 보십시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최고~~~~
감사합니다^^
김연주님은 그린벨트내 주택과 근생과 다량 토지를 소유하심에....
참고로 활용하시고~!
***
큰 부자 되시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
나 요즘 시간이 많이 나서...
언제든 주례 설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
@황사 人-박준호 교수님!!너무 영광입니다.^^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사 人-박준호 좋겠네 교수님이 주례서주신다는데! 여친 있다면서 빨리 날 잡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생소한 내용이지만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함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그린벨트 투자자들이 새기고 갈 좋은 자료네요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양재,과천 남서울 화훼단지 근처에서 화훼업을 하다보니 그린벨트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아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녹지과직원 순사보다 더 무섭게 느끼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한쪽에서는 보금자리 개발에.한쪽은 벌금에 고발에,또다른쪽은 토지급매""거의반값에""(개인사정에)등 들려다보면, 어지럽습니다 그와중에도 먹을거리가 있더군요...각자생각에 차이지만....
교수님...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투자 쌩초보라 내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정말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