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1. 놀이교실 인테리어 37,000,000원
2. 특수학급 인테리어 12,000,000원
3. 도합: 49,000,000원에 대한 여성기업과 1인수의계약 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10. 13.에 하고 10월 놀이교실 인테리어를(준공 10.31.) 하고 겨울방학(1월중)에 특수학급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설계는 놀이교실과 특수학급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공사 시기가 다른 이유는 특수학급은 수업중이라서 방학기간에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 계약은 10. 13. 놀이교실 착공 10.14. (준공 10.30.) 특수학급 착공 및 준공(2023. 1월)에 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관련하여 시공되어 지는 부대공사는
·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다만,
· 다른공종과 시기와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 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를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나 공사량을 분할하면 안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로서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첫댓글 서기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