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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우리들의 수다클럽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되는건가요?
호롤로롤 추천 0 조회 1,649 23.03.09 22: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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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9 23:12

    첫댓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적 부부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연말정산할때 환급도 받을수 있어요~~
    대신 출산하시고 육아하시면 소득이 연100만원이상 잡히면 공제가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대신 일용근로소득 연 500만원 미만, 복권 당첨금액은 인적공제가 됩니당~^^

  • 23.03.09 23:17

    사진 참고하셔요~~

  • 작성자 23.03.10 0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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