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공수처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 장악을 위해 현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 하느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군 장성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이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가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부처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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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녹취] “공수처가 현역 장성 수사? 이는 헌법110조 위반”
‘좌익 게슈타포’가 장교단을 감시…국방부가 동의했으면 國軍의 敵”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8일 정오입니다. 헌법 제110조가 있습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민간재판소에 재판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아니고 非군사법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방, 고등, 대법원할 때, 이것은 군인이 아니죠. 그런데 군인만은 특수한 경우이니까,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특별한 군법을 적용해야 한다, 군법을 적용해 재판을 해야 하니까,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두는 겁니다. (군사법원의) 보통은 1심인 지방법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고등군사법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대법원에 가서 최종판결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김재규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규도 계엄하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받아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말썽 많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집권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이 법률안입니다. 이걸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 110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수처가 현역 장성 그리고 전역한 이후까지 쫓아가서,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을 수사 대상자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헌법 제110조 위반입니다. 왜냐 하면 군인은 헌병이나 군검찰관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군인이 평상시에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병이 민간인을 조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면 됩니까? 마찬가지로 군인에 대해서는 군에 있는 수사기관과 재판소를 통해서 법적 정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은 대법원이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장성급뿐만 아니라 전역한 장성까지를 수사대상자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민군관계를 딱 정리한 것이 군사법원법입니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입니다. 정치성이 높은, 게슈타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좌익이 집권하면 게슈타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나치 게슈타포 있죠. 게슈타포처럼 독일의 게슈타포도 군대도 수사를 했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대도 수사를 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북한의 국가보위부와 똑 같은 조직입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종의 당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찰기관, 감독기관, 탄압기관인 거죠. 그런데 감히 현역장성들을 수사대상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국방부가 뭘 했는지, 이것은 국군장교단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국군장교단을 완전히 장악해서 정치적 도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 5조 정신 위반입니다. 헌법 5조는, ‘국군은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 안전 보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헌법의 명령만 받아야 합니다. 국가 이익과 국민 주권론에 기초해 국군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정치적 개입이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헌법 5조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정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군 장성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상황인 거죠. 군 장성을 감시하겠다, 그리고 옷을 벗은 다음에도 감시하겠다. 군 장성을 무슨 잠재적 반역집단처럼 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군 장성들을 집어넣고 옷 벗은 장성까지 조사하겠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군장교단이 발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게슈타포입니다. 정권 보위부 차원을 떠나서 군대를 장악하겠다, 그러면 군대를 장악하는 정치세력이 애국세력이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또는 레닌주의 운동권 세력에 둘러싸여서 군대를 지휘하면 말을 안 들으면 감시를 하고, 또 법에 걸리느냐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하니까, 아무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앞으로 연방제통일로 나아가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를 시켜서 군 장성들을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항복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더라도 군대는 꼼짝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국군장교단을 겁주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 부처간 협의가 있었는데도 국방부가 동의했다면 그는 국군의 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동안에 공수처법에 대해 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처음으로 2019년 4월 26일, 발의자가 백혜련 등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법률안이 올라갔느냐, 과연 부처간 합의가 있었느냐, 국방부에서 동의해줬느냐, 동의해줬다면 그 사람은 역적입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군과 민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하는데, 군은 무기를 든 집단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장한 적과 전쟁중인 특수한 집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헌병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헌병이 수사를 하고, 군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군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군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오래된 군법의 시행절차가 있고 재판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야지 느닷없이 대통령, 그것도 좌파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공수처가 나타나서 정치적 수사를 한다? 슬쩍 끼워놓고 여기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2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장성급 장교는 계속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사 대상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이 공수처는 검사와 경찰과 판사를 감시하는 감독기관이다, 정치적 탄압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장성급 장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론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인 장성급 장교단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 부당을 떠나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110조 위반입니다. 그나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게 또 있어요, 여기서는 이 모순을 인식을 하고 제23조에 검찰과 사법 경찰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하나 집어넣어놨습니다.
<제23조(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법률로서 헌법을 무력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이것을 군사법원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과 충돌하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한이 있지만 증거능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궁금한 것은, 장성을 수사한다 이겁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할 텐데 어디에 기소를 하느냐 입니다. 기소는 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백혜련씨 발의 법안에 보면, 수사만 합니다. 그러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해요, 지휘를 받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검찰청을 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기소를 하는 거죠? 군사법원에 기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1심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모릅니다.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전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민간인이, 제가 자꾸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서 군인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예외 없이 다 독재국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념적 정당, 공산주의를 예로 들면 공산주의는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당이 국가를 지도합니다. 당연히 당이 군대를 지도합니다. 당 밑에 바로 군대가 있어요, 군대. 당과 군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당군이라고 해요. 국군이 아니라 당군인 겁니다. 그러면 당이 무서운 수사기관, 예를 들어 국가보위부, 게슈타포, KGB 같은 것을 두고 군대를 직접 통제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든 공수처가 바로 군대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군 장성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데 나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헌병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고 공수처라는 조직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거기에 검사들이 파견돼 있는데 좌파, 친북, 종북, 주사파적 생각을 가진 검사가 많다, 잘못 걸리면 큰일난다, 이러면 마음 놓고 북한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간첩을 잘못 사살했다가는 공수처에서 불러가지고 ‘왜 당신 간첩 작전 이렇게 했느냐,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뒤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합참의장, 국방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다, 공수처 눈치를 보는 장성이 북한을 상대로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선 국방부가 발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역들이 발언해야 합니다. 아니 온 국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좌익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좌익 게슈타포를 만들어가지고 군 장성단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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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녹취] “공수처 수사대상에 전•현직 장성이 포함된 것 묵과할 수 없다”
“民軍 분리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 다 나와 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를 막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집권세력 사이에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오는 19일 반대파는 광화문으로 찬성파는 여의도로 모여서 또 다시 머릿수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고 수사대상자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가족까지 포함이 되면 이 사람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겁을 내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항상 정보수집을 해야 하니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찰, 정보수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수사대상이 되는 검찰 법원, 검찰, 경찰이 되니까 이것은 국가보위부가 아닌 정권 보위부입니다. KGB나 게슈타포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안 두 개 올라온 것을 봤는데, 여당이 올린 백혜련 등 12명이 올린 법률안을 읽어봤더니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만한 민간인과 군의 관계를 그 근간에서 흔들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여기서 ‘다만’ 해놓고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역에서 물러나서 예비역이 돼서도 수사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에 특별히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사 대상인지 제가 명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여기 수사 대상에 특별히 방점을 찍어 볼만한 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입니다. 왜 장성급 장교가 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은 민간인과 별도의 수사, 기소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군법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조사하지 못합니다. 헌병이 있고 군 검찰이 있고 군사 법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3심이 대법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이나 검찰이 현역 군인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계엄령이 펴지면 비상시국이니까 군이 주축이 돼 만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만 민과 군은 이렇게 별도의 사법체계를 갖춰야, 군대는 전쟁을 해야 하는 조직이니까, 군은 전쟁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특히 한국군은 더 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을 하는데, 현역 군인도 조사할 수 있다? 현역 장성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제가 아는 한 민주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수령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KGB, 게슈타포, 국가보위부, 이런 데서 당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군 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치가 군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설립 목적부터가 매우 정치적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수 천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여기에 장성을 끼워 넣습니까? 검사가 합참의장을 불러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수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국방장관은 민간인이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을 불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불러 조사를 한다? 입장을 바꿔서 헌병이 검사를,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헌병이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다면 순간 그때부터는 군정이 돼버립니다. 거꾸로 민간인이 현역 장성을 마음대로 부른다?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군대를 완전히 부하처럼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예비역이 돼서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장성급 장성은 현역을 면한 이후에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줄여서 대수장이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이 나와서 맹렬하게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역 장성들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대상으로 집어 넣은 것으로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그게 군사독재가 됩니다, 그 반대로 정치가 군대를 악용해 정권유지에 써먹는다고 하면 전체주의국가가 됩니다. 군사독재보다 더 나쁜 전체주의국가입니다. 스탈린 히틀러가 다 비밀경찰을 통해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KGB, 게슈타포, 국가보위부와 같은 비밀 경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권을 수호하는 막강한 권력 수사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끔찍합니다. 헌법 제5조와 배치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장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군대가 정치에 종속, 정치군대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올라올 때 부처간 협의가 있었는지, 국방부가 여기에 협의를 했는지, 국방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 잘못 들어가면 이 글자 한 자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구조가 흔들려버립니다. 민군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의 원칙입니다. 민과 군의 분리입니다. 상호존중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군 장성들이 이것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민간 수사기관의 감시대상이다?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총칼 가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거기서부터 이 기관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24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느냐는것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 검찰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청하면 넘겨야 한다,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A라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는 수사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친하니까 보호하는, 유야무야하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을 때 살펴보다가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우리한테 보내라고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검사, 판사, 대법원장 대법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 기관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검찰과 법원과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법입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검찰, 경찰, 법원을 딱 장악해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고위공직자들을 겁주면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직 장성과 예비역 장성까지 수사대상에 넣은 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고 매우 위험한, 특히 한국이 군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매우 위험한 무력집단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법이 다스려야 합니다. 왜 공수처가 군 장성을 조사해야 합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 1. 고위공직자들 약6000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야 한다. 사실상 감시기관이 된다.
2.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생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으니 일종의 경호실이다.
3.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 견제가 불가능하다.
4.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이첩을 강제할 수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5. 검찰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적 수사로 인권유린을 유발한다.
6. 검찰 특수부 인력을 줄이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다.
7. 검찰은 법무부와 언론의 통제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만 종속되므로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8.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든지,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면 몰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
9. 검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정치검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 같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0. 군 장성(예비역 포함)을 고위공직자 범주에 넣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장악이 아니라 검찰독립이고 법원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검찰 및 법원 개혁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