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과세소득* |
세율(%) |
세율적용 후 공제액(위안) |
1 |
500위안 이하 |
5 |
0 |
2 |
500위안 초과~2,000위안 이하 |
10 |
25 |
3 |
2,000위안 초과~5,000위안 이하 |
15 |
125 |
4 |
5,000위안 초과~20,000위안 이하 |
20 |
375 |
5 |
20,000위안 초과~40,000위안 이하 |
25 |
1,375 |
6 |
40,000위안 초과~60,000위안 이하 |
30 |
3,375 |
7 |
60,000위안 초과~80,000위안 이하 |
35 |
6,375 |
8 |
80,000위안 초과~100,000위안 이하 |
40 |
10,375 |
9 |
100,000위안 초과 |
45 |
15,375 |
개정 후
등급 |
과세소득** |
세율(%) |
세율적용 후 공제액(위안) |
1 |
1,500위안 이하 |
3 |
0 |
2 |
1,500위안 초과~4,500위안 이하 |
10 |
105 |
3 |
4,500위안 초과~9,000위안 이하 |
20 |
555 |
4 |
9,000위안 초과~35,000위안 이하 |
25 |
1,005 |
5 |
35,000위안 초과~55,000위안 이하 |
30 |
2,755 |
6 |
55,000위안 초과~80,000위안 이하 |
35 |
5,505 |
7 |
80,000위안 초과 |
45 |
13,505 |
주: 1) 소득세법 개정 전 과세소득: 월소득(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 제외)-기본공제액(2000위안)
2) 소득세법 개정 후 과세소득: 월소득(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 제외)-기본공제액(3500위안)
자료원: 전인대 홈페이지, 인민망 등을 참고해 베이징 KBC 정리
소득세법 개정 전후 소득세액 비교(근로소득자 대상)
월 소득* |
현행(위안) |
개정(위안) |
소득세 변동분(위안) |
3,000 |
75 |
0 |
↓75 |
3,500 |
125 |
0 |
↓125 |
4,000 |
175 |
15 |
↓160 |
5,000 |
325 |
45 |
↓280 |
6,000 |
475 |
145 |
↓330 |
7,000 |
625 |
245 |
↓380 |
8,000 |
825 |
345 |
↓480 |
9,000 |
1,025 |
545 |
↓480 |
10,000 |
1,225 |
745 |
↓480 |
12,000 |
1,625 |
945 |
↓480 |
15,000 |
2,225 |
1,870 |
↓355 |
19,600 |
3,145 |
3,020 |
↓125 |
20,000 |
3,225 |
3,120 |
↓105 |
30,000 |
5,625 |
5,620 |
↓5 |
38,600 |
7,775 |
7,775 |
0 |
40,000 |
8,125 |
8,195 |
↑70 |
50,000 |
11,025 |
11,195 |
↑170 |
주: * 월 소득 : 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소득
* 소득세 계산법: 과세소득(월소득-기본공제액)×세율-세율적용 후 공제액
자료원: 전인대 홈페이지, 인민망 등을 참고해 베이징 KBC 정리
□ 소득불균형 완화, 단 소비진작에는 한계가...
○ 이번 개인소득세 개정은 중국 정부의 세 번째 조정으로 면세점 향상 폭이 제일 큼.
-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배 조정했고 2008년 400위안 인상했으며 이번 인상 폭은 1500위안에 달함.
- 이는 중국 정부의 여론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국민을 더욱 많이 의식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반영함.
○ 각계의 의견에 따라 기본공제액 기준, 과세제도를 더욱 과감히 개정했으나 당장 시장에 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됨.
- 저소득층 실질소득은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 과세 부담은 높여 계층 간 소득불균형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소비의 주요 주체인 중산층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해 소비진작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신나닷컴, 인민망, 경제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