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위치한 전장용 전자기기 개발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rbi유한책임회사의 조 창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한 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연차수당계산에 있어, 담당부서와 의견 마찰이 있어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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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0일경입사한 직원이 20202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1. 이 때, 이분이 가지는 연차의 개수가 만1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 3월 20일까지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11개
그리고 만1년이 된 2020년 3월 20일에 시점에 발생하는 15개하여 전체 26개인 것이 맞는지요?
2. 그 중 2020년 3월말까지 12개를 사용하였고, 4월까지 1개더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26개중 13개를 사용하고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저희가 지급해야될 연차수당이 26개에서 사용한 연차 13개를 제외하고 남은 13개가 맞는지요? 설령 1년 1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구요?
저희 본사에서는 올해 4월까지 근무하였으니 4/12개월에서 5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 중이라 제가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어 문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 창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