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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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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인사자문위원회 간사 제척관련
즐공감동 추천 0 조회 508 24.03.14 07: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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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4 09:25

    첫댓글 1.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기안작성은 간사가 하지 않으면 감사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대상아닙니다.
    2. 위원장이 지명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3. 참고로 당사자인 경우는 기피, 회피 등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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