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자문위원회에 간사역할을 교무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안건중 표창관련 안건으로 교무부장님이 대상자로 나올 경우 간사에서 제척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회의록 작성과 기안 상신은 어느분이 해야할까요? 인사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해도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기안작성은 간사가 하지 않으면 감사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1.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기안작성은 간사가 하지 않으면 감사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대상아닙니다.2. 위원장이 지명해서 처리하면 됩니다.3. 참고로 당사자인 경우는 기피, 회피 등으로 처리.
첫댓글 1.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기안작성은 간사가 하지 않으면 감사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대상아닙니다.
2. 위원장이 지명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3. 참고로 당사자인 경우는 기피, 회피 등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