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가 전세 계약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없는상태입니다.
현재 전세 계약자가 일이 생겨 타지역으로 전출해야 할시 선순위 자격이 박탈당하는걸로 아는데
배우자가 같이 전입신고해 있었고 배우자가 세대주변경후 계속 집에 남아있고
전세계약자만 전출시에도 선순위 자격은 유지되나요?
전세계약자, 배우자 전입일자 2012.05.01
확정일자 2012.05.01
근저당설정 2014.01.02
전세계약자전출, 배우자세대주변경 2015.09.09
전세계약자가 없어도 배우자가 세대주로 있는경우 선순위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격유지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생각했는데 잘알았네요..
저두요 좋은 것 배웠습니다